총 580억원 규모…신용카드 452억원·체크카드 127억원
[서울=뉴스핌] 김진호 기자 = 지난해 하반기 문을 연 음식점, 편의점 등 영세 신용카드 가맹점 20만4000여 곳이 업체당 카드 수수료를 평균 28만원, 총 580억원을 돌려받는다.
금융위원회는 2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9년 하반기 신규가맹점에 대한 수수료 환급 결과'를 공개했다.
[사진=금융위원회] |
환급대상은 지난해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신규 신용카드 가맹점(21만2000곳)이 된 사업자 중 영세·중소 가맹점으로 선정된 20만4000곳이다.
전체 환급 규모는 약 580억원(신용카드 452억원·체크카드 127억원)으로 전체 금액의 약 67%(490억5000만원)가 영세 가맹점에 돌아간다.
환급 대상 가맹점의 평균 환급액은 약 28만원이다. 다만 실제 환급액은 신규 신용카드 가맹점의 카드 매출액, 우대 수수료율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환급액은 여신금융협회가 운영하는 '가맹점 매출 거래정보 통합조회 시스템'이나 '콜센터' 혹은 '각 카드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한편 금융위는 카드 수수료 환급을 제공해주는 중소·영세 가맹점 대상을 오는 31일부터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우선 연매출액 30억원 이하의 신용카드 가맹점에 대해서 매출액 규모에 따라 0.8%~1.6%의 신용카드 수수료율과 0.5%~1.3%의 체크카드 수수료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또 신용카드 가맹점은 아니지만 전자금융사업자(PG)나 교통정산사업자를 통해 카드 결제를 수납하는 온라인사업자나 개인택시 사업자에게도 우대 수수료를 적용한다. 당국은 온라인사업자 77만9000명, 개인택시 사업자 16만4000명이 우대 수수료 혜택을 누릴 것으로 기대한다.
rplk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