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증권·금융 증권

속보

더보기

금융위, 비상장주식 공정가치 평가 가이드라인 마련

기사입력 : 2020년01월21일 12:00

최종수정 : 2020년01월21일 12:00

공정가치 측정할 정보 없거나 가치변동 명확한 증거없다면 원가측정 가능

[서울=뉴스핌] 전선형 기자 = 금융위원회가 비상장회사 주식에 대한 공정가치 평가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공정가치 평가를 원칙으로 하되 공정가치 측정을 위한 충분한 정보가 없거나 과거 또는 당기에 가치변동에 대한 명확한 증거가 없는 경우 등의 조건을 충족하면 원가로 측정하게 했다.

21일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비상장주식에 대한 공정가치 평가 관련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사진=금융위원회]

앞서 금융위는 지난해 3월 기업부담 완화차원에서 원가를 공정가치로 쓸 수 있는 경우를 중심으로 관련 감독지침을 제공한 바 있다. 그러나 업계에서 공정가치 대신 원가를 사용할 수 있는 상황을 보다 구체화 해달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금융위는 기존 감독지침을 보다 구체화해 원가가 공정가치의 적절한 추정치가 될 수 있는 사례를 제시(객관적 기준 포함)했다.

우선 금융위는 비상장주식을 원가로 측정할 수 있는 구체적 사례를 제시했다. 비상장주식은 공정가치 평가를 원칙으로 하되 △공정가치로 측정해야 하는 경우가 아닌 때 △피투자기업으로부터 공정가치 측정을 위한 충분한 정보를 얻을 수 없는 경우 중 하나를 충족하고, 과거 또는 당기에 가치변동에 대한 명확한 증거가 없는 경우를 충족할 경우 원가로 측정할 수 있게 했다.

또한 앞선 원가측정의 경우의 수가 모두 충족된다는 전제 하에 기관투자자 또는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비상장주식이 △피투자기업의 직전 사업연도말 자산총액이 120억원 미만인 경우 △피투자기업이 설립된 지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투자기업이 비상장주식을 취득한 시점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면 원가가 공정가치의 적절한 추정치가 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정상적인 투자가 아닌 방법로 제3자 등으로부터 비상장주식을 취득시, 원가를 공정가치로 사용할 수 없다.

정상적 투자가 아닌 사례는 무자본 인수합병(M&A)을 통해 비상장주식을 보유한 주주와 사전에 공모하여, 가치가 불분명한 비상장주식을 고가에 취득하고, 동 자금을 공모한 이들과 배분하여 자금을 유용하는 경우 등을 말한다.

이 외 비상장주식 금액이 투자기업의 재무제표 작성을 위한 '중요성 판단'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원가로 측정할 수 있다.

금융위는 기업이 원가가 공정가치의 적절한 추정치라고 판단했을 경우 문서화(내부관리·외부감사 목적)하도록 했다. 문서화 내용은 △K-IFRS 1109호 문단 B5.2.4 등을 적용해 원가가 공정가치의 적절한 추정치라고 판단한 근거, 이러한 판단에 대한 향후 전망 △비상장주식의 가치변동 여부에 대해 확인한 방법 및 판단근거 △자산총액(120억원 미만), 기간(설립후 5년, 취득후 2년) 기준 적용시공정가치 평가를 위해 피투자회사로부터 얻을 수 없었던 정보의 내용 및 그 이유 △투자금액이 재무제표 중요성에 대한 판단 기준에 미달시 그 판단 근거에 대한 설명 등이다.

금융위는 이번 가이드라인을 통해 기관투자자 및 투자기업들의 비상장주식 공정가치 평가 관련 불확실성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실무에서 적용가능한 공정가치 평가방법과 사례를 제공함으로써 기업 등이 평가업무 수행시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국제회계기준의 합리적인 해석범위 내에서 감독업무 수행과정에서의 구체적 가이드라인을 마련한 것"이라며 "이를 관련 업계와 공유해 시장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서, 새로운 회계기준이나 기준 해석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회사는 개별 상황에 따라 합리적인 이유를 근거로 동 가이드라인과 달리 판단하여 회계처리할 수 있다"고 전했다.

 

intherai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故김새론 유족 "김수현 공개사과를"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고(故) 김새론 유족 측이 유튜버 이진호 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는 한편, 김수현에게 공개 사과를 요구했다. 김새론의 유족 측 대리인인 법무법인 부유 부지석 변호사와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 측은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에 유튜버 이진호 씨를 상대로 한 명예훼손 고소 입장을 밝히고 유족의 입장을 전했다. 부 변호사는 "마음 같아선 (유튜버에 대해) 살인죄를 적용하고 싶지만 명예훼손은 살인죄에 해당하지 않기에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게 됐다"며, "양형에 충분히 반영되어 엄한 처벌이 가해지길 바라는 마음이다"라고 했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고(故) 김새론 유족 측 법률대리인 권영찬 한국연예인자살예방협회 소장(왼쪽부터), 부지석 법무법인 부유 대표 변호사,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 대표가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에 유튜버 이진호 씨를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으로 고발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변호인단은 김새론과 김수현이 교제한 것은 사실인데 이에 대해 이진호가 '자작극'이라고 한 부분이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고 밝혔다.2025.03.17 yym58@newspim.com 유족 측은 고인이 사망 전 SNS에 김수현과 사진을 올린 경위를 설명하기도 했다. 당시 고인이 소속사 골드메달리스트로부터 채무독촉의 내용증명을 받은 뒤 극심한 고통을 겪던 중 김수현에게 연락을 취했으나 답이 없자 과거 사진을 올리면 연락이 오지 않을까란 생각이었다고 설명했다. 유족 측은 "이진호 씨는 고인과 김수현의 과거 연인 사이를 부정하고 나아가 이상한 여자로 비춰지게끔 허위사실을 유포해 고인으로 하여금 극단적 선택을 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고인을 극심한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게 몰아갔다"라고 호소했다. 이와 관련해 유튜버의 허위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김수현과의 교제 사실을 밝히고 그 과정에서 과거 연인 관계였던 사진들을 공개할 수 밖에 없었다고 부연했다. 유족 측은 "고인이 사망하자 과거 영상들을 삭제하고 있다. 이는 명백한 증거 인멸"이라며 해당 유튜버의 압수수색 및 구속수사를 촉구했다. 유족 측은 김수현에게는 공개 사과만을 요구했다. 법률 대리인은 "처음에는 A씨의 허위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김수현 측이 (고인과) 연인 관계임을 인정하길 바랐으나 거듭되는 김수현 측의 거짓된 입장문이 유족을 더욱 힘들게 했다"라며 "지금이라도 진심어린 사과를 하기를 바란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고(故) 김새론 유족 측 법률대리인 권영찬 한국연예인자살예방협회 소장(왼쪽부터), 부지석 법무법인 부유 대표 변호사,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 대표가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에 유튜버 이진호 씨를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으로 고발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변호인단은 김새론과 김수현이 교제한 것은 사실인데 이에 대해 이진호가 '자작극'이라고 한 부분이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고 밝혔다.2025.03.17 yym58@newspim.com 특히 김세론 측은 이날 오전 골드메달리스트 측이 고인에게 보낸 2차 내용증명을 발견했다고 주장하며 "내용을 간략히 밝히자면 김수현 측이 최근 밝힌 입장문 내용과 달리 배임 등의 행위로 이를 보낼 수밖에 없었다는 점을 언급하지만 사실상 고인으로 하여금 기간을 줄테니 채무를 반드시 변제하라는 내용 등이었다"라며 "끝까지 김새론을 협박했다"라고 주장했다. 유족 측과 함께한 가세연 관계자는 이번이 1차 기자회견임을 강조했다. 유족들 역시 김수현 측에 대한 법적 대응을 검토 중이라며 재차 김수현의 공개 사과를 바란다고 했다. 가세연 측은 "지금 사진이 없어서 공개하지 않는게 아니라 유가족 분들과 동의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아직 공개를 하지 않은거라는 걸 알라"며 "김새론이 날짜까지 명시했다. 2015년 고인이 중학교 2학년 시절부터 6년간 열애했던 사실을 인정하고 공개 사과를 하라. 유가족이 원하는 것은 공개 사과"라고 강조했다. 앞서 김수현의 소속사 골드메달리스트 측은 고인과 교제는 없었다고 일관되게 주장해왔으나, 교제 당시 사진이 여러 장 공개되며 지난 14일 입장을 바꿨다. 소속사 측은 김수현이 고인과 교제한 시점은 고인이 성인이 된 이후 1년여간이라며 미성년자 시절 교제 의혹은 반박한 상태다. 이와 함께 고인에게 내용증명을 보낸 것 역시 변제 압박의 의도가 아닌 소속사 임원의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될 것을 우려한 조치였다고 주장했다. 김새론 유족 측이 여기에 반박하며 2차 내용증명 사실을 폭로하는 등 법적 대응을 시사했다. jyyang@newspim.com 2025-03-17 15:08
사진
양주 군부대서 무인기와 헬기 충돌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경기도 양주에 있는 한 육군부대 항공대대에서 비행하던 군용 무인기가 착륙한 상태에 헬기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17일 경기북부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 5분쯤 경기 양주시 광적면 소재 육군 항공대대에서 무인기가 헬기(수리온)와 충돌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파주=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11일 경기도 파주시 법원읍 무건리 훈련장에서 '한미 연합 공중강습 훈련'이 열려 한미 장병들은 태운 수리온 헬기가 공중강습을 위해 착륙하고 있다. 이날 훈련에는 한국군 90여 명, 미군100여 명이 참가했으며 수리온 6대가 동원됐다. 2025.03.11 photo@newspim.com 소방당국은 무인기가 착륙해 있는 헬기와 부딪치면서 불꽃이 일어난 것으로 보고 있다.  사고로 군용 헬기 1대와 무인기가 전소된 것으로 알려졌다.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출동한 소방은 장비 20대와 인원 50명을 투입했으며 상황 발생 후 29분만에 진화를 마쳤다. 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krawjp@newspim.com 2025-03-17 14:5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