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교육

속보

더보기

유치원3법 후속조치 착수…"무단 폐원 엄정 대처"

기사입력 : 2020년01월21일 11:55

최종수정 : 2020년01월21일 11:55

제16차 교육신뢰회복추진단 회의
새학기 유아학습권 보호 등 논의

[세종=뉴스핌] 김홍군 기자 = 교육부는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주재로 '제16차 교육신뢰회복추진단 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서는 유치원3법 입법 후속 조치, 사학혁신 후속 이행방안, 교육부 민원서비스 개선 방안 등이 논의됐다.

교육부는 새 학기를 앞두고 유치원 폐원에 대한 학부모의 우려를 해소하고 유아의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했다.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온라인 폐원 고충센터 및 콜센터(02-6222-6060) 등을 통해 유치원의 폐원 현황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할 계획이다.

접수된 폐원 관련 학부모 고충은 시도교육청과 즉시 공유하고, 폐원 위기지역 학부모들에게 인근 유치원 잔여 정원 정보 제공 등 유아 재배치를 지원한다.

또 시도교육청과 협력해 학부모 동의, 학기 중 폐원 금지, 폐원 전 감사처분 이행 등 폐원 관련 규정을 정비할 계획이다.

폐원인가를 신청한 유치원에 대한 처리기한은 현행 15일에서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폐원한 유치원이 유아 영어학원 등으로 전환한 후 유치원 명칭을 불법 사용하는 경우 부과하는 과태료도 높인다. 현재는 1회 위반 200만원, 2회 위반 300만원, 3회 이상 위반 500만원 등이다.

유치원3법의 현장 안착을 위한 하위 법령 개정 작업에도 착수한다.

교육부는 유아교육법과 사립학교법, 학교급식법 등 유치원3법 하위법령을 개정해 교육관계법령 위반 유치원의 공개 범위와 절차 및 방법, 운영위원회 및 회의록 작성·공개 기준 등을 마련할 계획이다.

유치원3법은 이달 말 공포 예정으로, 유아교육법과 사립학교법은 공포 후 6개월, 학교급식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지난해 말 발표한 사학혁신방안의 이행을 위한 후속조치도 추진된다. 교육부는 시행령 개정 등 13개 행정입법은 올 상반기 완료하고, 20개의 법 개정 과제도 국회 등과 협의해 조속한 입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추진하기로 했다.

유은혜 부총리는 "아이들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무단 폐원 등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처할 계획이다"며 "유치원 3법을 통해 공공성 강화를 위한 제도적 기틀이 확립된 만큼 공·사립 유치원이 상생하며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우리 아이들이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 "시행령 등 법령 개정을 신속하게 진행하여 사학혁신의 제도적 기반을 더욱 견고히 하고, 교육현장의 생생한 목소리인 민원이 신속하고 신뢰감 있게 처리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kiluk@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선우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국회에 국방부, 국가보훈부, 통일부, 여성가족부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 송부를 재요청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금주 내에 임명을 마무리하고 신속한 국정 안정을 꾀하기 위해 기한은 오는 24일 목요일로 요청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레젭 타입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현행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임명동의안 등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청문 절차를 마무리해야 한다. 만약 국회가 이 기간 내에 청문보고서를 송부하지 않을 경우, 대통령은 그로부터 열흘 이내 범위에서 기한을 정해 국회에 송부를 재요청할 수 있다. 앞서 이 대통령은 논문 표절 논란이 불거진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지명을 철회했으며, 보좌진 '갑질' 등 의혹이 불거진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임명 절차를 이어가기로 했다. 강 후보자와 관련해 야당뿐 아니라 시민사회단체들로부터도 반대 의견이 잇따르고 있다. parksj@newspim.com 2025-07-22 15:52
사진
[단독] '근로감독관법' 입법 초읽기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근로감독관 직무·권한·수사권 행사 기준 등 근로감독 업무 전반에 대해 체계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근로감독관법 제정안이 발의될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이후 근로감독관 증원 의지를 꾸준히 밝혀왔다. 이 대통령 대선 공약에는 임기 내 근로감독관을 최대 1만명까지 늘린다는 계획이 담겼다. 전문가들은 현행 근로감독에 대한 법적 근거가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과 훈령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한 만큼, 증원에 앞서 법체계를 정비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21일 국회에 따르면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근로감독관법 제정안 발의를 준비 중이다. 이르면 이번주 발의를 마무리하고 국회 설득에 나설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4회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제정안은 근로감독의 내용과 감독관의 책임 및 권한 등을 명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반복 위반 및 중대한 위법행위에 대한 즉각적 수사 착수 기준을 밝히고, 정기·수시·특별감독 유형 구분과 감독결과에 대한 처리기준을 명문화했다. 근로감독행정 정보시스템 및 노동행정포털 구축 등 디지털 행정 기반 마련, 권리구제지원관 도입 등 근로감독 역량 강화를 위한 재정적·행정적 지원 근거도 포함했다. 전문가들은 근로감독관 증원, 근로감독권 지방 이양 등 근로감독 관련 대통령 공약 사항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법체계 정비가 먼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현행 법체계를 보면 근로감독관에 대한 법적 근거는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인 '근로감독관 규정'이 가장 상위 법령이고, 그 아래 시행규칙인 '근로감독관증 규칙'과 훈령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하다. 근로감독 내용과 감독관 권한 등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법적 근거가 부족한 상황이다. 이 대통령은 취임 이후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근로감독관 증원 및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 필요성을 반복 강조해 왔다.  이 대통령는 지난 10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과 이를 위한 근로감독관 대폭 증원 등을 지시한데 이어, 지난 17일에는 "산업안전 업무를 담당할 근로감독관을 300명 정도라도 신속하게 충원해 예방적 차원의 현장 점검을 불시에 상시적으로 해 나가기를 바란다"며 구체적 증원 규모까지 언급했다. 이 대통령이 근로감독관 확대를 추진하는데는 근로감독관 인력 부족이 한계치에 도달했기 때문이다. 노동사건은 급격히 증가하는데 반해, 이를 조사할 인력은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기준 임금체불 등 근로기준법 분야를 다루는 근로감독관 수는 2236명으로 지난 2019년 이후 정체 현상이 뚜렷하다.  김근주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근로감독관과 더불어 이들이 2~3년마다 순환 근무하는 노동위원회 조사관의 업무가 증폭하고 있어 인원 확충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근로감독) 권한 일부를 지방정부에 이양하는 등의 논의도 있다"며 "이런 부분이 현행 체제로는 가능하지 않아 법체계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번 제정안을 두고 "독자적인 근로감독법을 제정한다면 근로감독이라는 행정권한의 위상이 법적으로 확립될 것"이라며 "노동행정의 실행력이 강화될 뿐 아니라 일선 근로감독관의 전문성 제고와 집행의 일관성 확보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7-21 18:0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