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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3법 후속조치 착수…"무단 폐원 엄정 대처"

기사입력 : 2020년01월21일 11:55

최종수정 : 2020년01월21일 11:55

제16차 교육신뢰회복추진단 회의
새학기 유아학습권 보호 등 논의

[세종=뉴스핌] 김홍군 기자 = 교육부는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주재로 '제16차 교육신뢰회복추진단 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서는 유치원3법 입법 후속 조치, 사학혁신 후속 이행방안, 교육부 민원서비스 개선 방안 등이 논의됐다.

교육부는 새 학기를 앞두고 유치원 폐원에 대한 학부모의 우려를 해소하고 유아의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했다.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온라인 폐원 고충센터 및 콜센터(02-6222-6060) 등을 통해 유치원의 폐원 현황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할 계획이다.

접수된 폐원 관련 학부모 고충은 시도교육청과 즉시 공유하고, 폐원 위기지역 학부모들에게 인근 유치원 잔여 정원 정보 제공 등 유아 재배치를 지원한다.

또 시도교육청과 협력해 학부모 동의, 학기 중 폐원 금지, 폐원 전 감사처분 이행 등 폐원 관련 규정을 정비할 계획이다.

폐원인가를 신청한 유치원에 대한 처리기한은 현행 15일에서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폐원한 유치원이 유아 영어학원 등으로 전환한 후 유치원 명칭을 불법 사용하는 경우 부과하는 과태료도 높인다. 현재는 1회 위반 200만원, 2회 위반 300만원, 3회 이상 위반 500만원 등이다.

유치원3법의 현장 안착을 위한 하위 법령 개정 작업에도 착수한다.

교육부는 유아교육법과 사립학교법, 학교급식법 등 유치원3법 하위법령을 개정해 교육관계법령 위반 유치원의 공개 범위와 절차 및 방법, 운영위원회 및 회의록 작성·공개 기준 등을 마련할 계획이다.

유치원3법은 이달 말 공포 예정으로, 유아교육법과 사립학교법은 공포 후 6개월, 학교급식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지난해 말 발표한 사학혁신방안의 이행을 위한 후속조치도 추진된다. 교육부는 시행령 개정 등 13개 행정입법은 올 상반기 완료하고, 20개의 법 개정 과제도 국회 등과 협의해 조속한 입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추진하기로 했다.

유은혜 부총리는 "아이들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무단 폐원 등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처할 계획이다"며 "유치원 3법을 통해 공공성 강화를 위한 제도적 기틀이 확립된 만큼 공·사립 유치원이 상생하며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우리 아이들이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 "시행령 등 법령 개정을 신속하게 진행하여 사학혁신의 제도적 기반을 더욱 견고히 하고, 교육현장의 생생한 목소리인 민원이 신속하고 신뢰감 있게 처리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kilu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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