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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정 경기교육감 "유치원 3법 통과 '환영'…유아교육 발전 계기"

기사입력 : 2020년01월14일 16:54

최종수정 : 2020년01월14일 16:54

[수원=뉴스핌] 최대호 기자 =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이 이른바 '유치원 3법'이 국회 본회의 통과한 것에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유치원 3법은 유치원이 정부 지원금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것 등을 막기 위해 마련된 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을 의미한다. '에듀파인'이라고 불리는 국가 관리 회계프로그램 사용을 의무화 한 것과 형사처벌 조항을 신설한 것이 핵심이다.

이재정 경기도교육감. [사진=경기도교육청]

이 교육감은 14일 성명을 통해 "유치원 3법 개정이 사립유치원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 유아교육이 새롭게 발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환영했다.

그는 "경기도교육청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사립유치원 투명성 강화를 위해 선도적으로 감사를 진행해 왔다"며 "앞으로 경기도교육청은 유치원 3법과 함께 사립유치원이 '학교다운 학교'로서 역할과 책임을 충실히 하고, 학부모에게 신뢰받는 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도교육청은 유치원 3법으로 사립유치원의 유아 학비 부정 사용 시 반환 명령이 가능해짐에 따라 유아 학비가 목적에 맞게 사용될 수 있도록 상시·지도 점검체제를 구축할 방침이다.

또 사립유치원 설립자의 결격사유 규정에 의거해 사립유치원 설립자로 부적합한 이들의 유치원 설립과 경영을 금지하고, 운영정지 명령을 받고 폐업한 유치원이 '간판'만 바꿔 다시 사립유치원을 개원하는 행위도 금지할 계획이다.

도교육청은 사립유치원의 공공성과 투명성 강화를 위해 △사립유치원 에듀파인 프로그램 확대와 PC지원 △K-에듀파인 중점 유치원 운영 △소규모상설학습장 운영 등 다각 지원으로 에듀파인 프로그램을 안정적으로 정착시킬 계획이다.

아울러 유치원 급식의 영양·위생·안전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유아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나갈 방침이다.

4611c@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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