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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 돈 사적으로 쓴 유치원 원장 감옥 간다

기사입력 : 2020년01월14일 10:26

최종수정 : 2020년01월14일 15:58

유치원3법 국회통과..패스트트랙 383일만
사립유치원 운영∙회계 공공성 강화

[세종=뉴스핌] 김홍군 기자 = 사립유치원의 비리를 차단하기 위한 유치원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이 우여곡절 끝에 지난 13일 국회 문턱을 넘었다. 여야 합의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지 383일만이다.

유치원 3법은 2018년 국정감사에서 박용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전국 시도교육청의 유치원 감사결과를 공개한 것이 계기가 됐다. 박 의원은 2013년부터 5년간 전국 1878개 사립유치원에서 422억원 규모의 회계부정이 발생했다고 폭로했다.

사립유치원의 회계부정은 국민적 공분을 샀고, 이는 법 개정으로 이어졌다. 박 의원은 폭로 직후 사립유치원의 회계 투명성을 강화하는 내용의 박용진3법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에 통과된 유치원3법은 박용진3법에 대한 임재훈 의원(바른미래당)의 중재안으로, 2018년 12월 27일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됐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75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유치원 3법이 통과된 후 동료 의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0.01.13 leehs@newspim.com

국회 통과까지는 우여곡절도 많았다. 유치원단체인 한국유치원총연합회는 올 3월 개학연기를 발표하며 집단 반발했고, 자유한국당도 사립유치원의 사유재산권 침해를 명분으로 수정안을 내는 등 법 통과를 가로막았다.

결국 국회법이 정한 패스트트랙 숙려 기간(330일)을 지난 지난해 11월에서야 본회의에 자동 부의된 유치원3법은 자유한국당이 불참한 표결에서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 가결됐다.

유치원 3법은 사립유치원 운영과 회계 투명성 강화가 핵심이다.

사립학교법 개정안은 사립유치원이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이나 재산을 사적 용도 등 목적을 벗어나 사용하지 못하도록 했다. 이를 어기면 2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그동안에는 사립유치원이 교비를 사적 용도로 사용해도 반납 등 시정명령 외에는 특별한 제재가 불가능했다.

유치원 원장의 자격요건도 강화된다. 사립학교법 개정안은 '셀프징계'를 막기 위해 사립유치원을 경영하는 법인 이사장은 유치원장을 겸직할 수 없도록 했다.

법인이 운영하는 사립유치원은 교원의 징계 권한이 법인에 있어 이사장이 원장을 겸직하면 스스로 징계 수위를 낮추거나 아예 징계를 하지 않는 문제가 발생했다.

또한 유아교육법 개정안은 마약중독, 정신질환, 아동학대 전과 등을 가진 사람은 유치원을 설립・운영할 수 없도록 했다. 그동안에는 일정한 시설・설비 요건을 갖추면 누구나 유치원을 설립할 수 있었다.

유치원이 보조금 반환명령이나 시정・변경명령, 운영정지・폐쇄 명령 등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정보를 공표해야 한다. 운영정지를 당한 유치원은 일정 기간 동안 신규 유치원 설립인가도 받을 수 없다.

아울러 앞으로 모든 사립유치원은 국가관리회계시스템인 '에듀파인'을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사립유치원들은 개정된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에 따라 올 3월부터 에듀파인을 사용해야 하지만,일부 유치원이 재산권 침해를 주장하며 반발하고 있어 법으로 명확한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교육부의 설명이다.

[세종=뉴스핌] 김홍군 기자 = 2020.01.14 kiluk@newspim.com

학교급식법 개정안은 초∙중∙고등학교와 마찬가지로 해당 법 적용 대상에 사립유치원도 포함하는 내용이다. 유치원 급식은 유아교육법 시행규칙 및 식품위생법 등 관련 법령에 분산돼 있는 기준을 각각 적용해 체계적인 관리가 어려웠다.

교육부는 학교급식법에 적용을 받는 유치원의 규모와 필요한 시설·설비 및 인력배치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유치원에 맞도록 정비할 예정이다.

유치원3법 통과에 교육당국은 즉각 환영의 입장을 나타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유치원 3법이 통과됨으로써 사립유치원 회계의 투명성 강화를 위한 기틀이 마련된 것을 환영한다"며 "앞으로도 사립유치원이 학교로서 정체성을 확립하고 학부모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공공성 강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도 "신뢰받는 유아교육에 대한 학부모의 바람과 국민의 기대가 실현되는 기반이 마련된 것에 대해 진심으로 기쁘게 생각한다"며 "우리나라 유아교육이 공공성을 확보하고 보다 진일보하는 기반이 된다는 측면에서 큰 의의가 있다"고 평가했다.

kilu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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