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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 돈 사적으로 쓴 유치원 원장 감옥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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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3법 국회통과..패스트트랙 383일만
사립유치원 운영∙회계 공공성 강화

[세종=뉴스핌] 김홍군 기자 = 사립유치원의 비리를 차단하기 위한 유치원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이 우여곡절 끝에 지난 13일 국회 문턱을 넘었다. 여야 합의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지 383일만이다.

유치원 3법은 2018년 국정감사에서 박용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전국 시도교육청의 유치원 감사결과를 공개한 것이 계기가 됐다. 박 의원은 2013년부터 5년간 전국 1878개 사립유치원에서 422억원 규모의 회계부정이 발생했다고 폭로했다.

사립유치원의 회계부정은 국민적 공분을 샀고, 이는 법 개정으로 이어졌다. 박 의원은 폭로 직후 사립유치원의 회계 투명성을 강화하는 내용의 박용진3법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에 통과된 유치원3법은 박용진3법에 대한 임재훈 의원(바른미래당)의 중재안으로, 2018년 12월 27일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됐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75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유치원 3법이 통과된 후 동료 의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0.01.13 leehs@newspim.com

국회 통과까지는 우여곡절도 많았다. 유치원단체인 한국유치원총연합회는 올 3월 개학연기를 발표하며 집단 반발했고, 자유한국당도 사립유치원의 사유재산권 침해를 명분으로 수정안을 내는 등 법 통과를 가로막았다.

결국 국회법이 정한 패스트트랙 숙려 기간(330일)을 지난 지난해 11월에서야 본회의에 자동 부의된 유치원3법은 자유한국당이 불참한 표결에서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 가결됐다.

유치원 3법은 사립유치원 운영과 회계 투명성 강화가 핵심이다.

사립학교법 개정안은 사립유치원이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이나 재산을 사적 용도 등 목적을 벗어나 사용하지 못하도록 했다. 이를 어기면 2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그동안에는 사립유치원이 교비를 사적 용도로 사용해도 반납 등 시정명령 외에는 특별한 제재가 불가능했다.

유치원 원장의 자격요건도 강화된다. 사립학교법 개정안은 '셀프징계'를 막기 위해 사립유치원을 경영하는 법인 이사장은 유치원장을 겸직할 수 없도록 했다.

법인이 운영하는 사립유치원은 교원의 징계 권한이 법인에 있어 이사장이 원장을 겸직하면 스스로 징계 수위를 낮추거나 아예 징계를 하지 않는 문제가 발생했다.

또한 유아교육법 개정안은 마약중독, 정신질환, 아동학대 전과 등을 가진 사람은 유치원을 설립・운영할 수 없도록 했다. 그동안에는 일정한 시설・설비 요건을 갖추면 누구나 유치원을 설립할 수 있었다.

유치원이 보조금 반환명령이나 시정・변경명령, 운영정지・폐쇄 명령 등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정보를 공표해야 한다. 운영정지를 당한 유치원은 일정 기간 동안 신규 유치원 설립인가도 받을 수 없다.

아울러 앞으로 모든 사립유치원은 국가관리회계시스템인 '에듀파인'을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사립유치원들은 개정된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에 따라 올 3월부터 에듀파인을 사용해야 하지만,일부 유치원이 재산권 침해를 주장하며 반발하고 있어 법으로 명확한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교육부의 설명이다.

[세종=뉴스핌] 김홍군 기자 = 2020.01.14 kiluk@newspim.com

학교급식법 개정안은 초∙중∙고등학교와 마찬가지로 해당 법 적용 대상에 사립유치원도 포함하는 내용이다. 유치원 급식은 유아교육법 시행규칙 및 식품위생법 등 관련 법령에 분산돼 있는 기준을 각각 적용해 체계적인 관리가 어려웠다.

교육부는 학교급식법에 적용을 받는 유치원의 규모와 필요한 시설·설비 및 인력배치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유치원에 맞도록 정비할 예정이다.

유치원3법 통과에 교육당국은 즉각 환영의 입장을 나타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유치원 3법이 통과됨으로써 사립유치원 회계의 투명성 강화를 위한 기틀이 마련된 것을 환영한다"며 "앞으로도 사립유치원이 학교로서 정체성을 확립하고 학부모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공공성 강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도 "신뢰받는 유아교육에 대한 학부모의 바람과 국민의 기대가 실현되는 기반이 마련된 것에 대해 진심으로 기쁘게 생각한다"며 "우리나라 유아교육이 공공성을 확보하고 보다 진일보하는 기반이 된다는 측면에서 큰 의의가 있다"고 평가했다.

kilu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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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21, '전투용 적합' 최종판정 받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전투기(KF-21) 보라매가 7일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전투용 적합' 판정을 획득하며 체계개발의 최종 관문을 통과했다. 2015년 12월 체계개발 착수 후 10년 5개월, 2023년 5월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 이후 약 3년간의 후속 시험평가 끝에 이뤄진 결과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미국·러시아·중국·영국·프랑스·스웨덴·일본에 이어 독자 전투기 개발 능력을 완전히 확보한 8번째 국가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1월 12일 경남 사천 남해 상공에서 KF-21 시제 4호기가 비행성능 검증 임무를 수행하며 비행시험을 전면 완료했다. KF-21 개발은 총 1600여 회, 1만3000개 항목에 이르는 비행시험을 단 한 번의 사고 없이 완료하며 안전성을 입증했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제공] 2026.05.07 gomsi@newspim.com 방사청에 따르면, KF-21은 2021년 5월 최초 시험평가를 시작해 올 2월까지 약 5년간 지상시험을 통해 내구성과 구조 건전성을 검증했다. 특히 2022년 7월부터 2026년 1월까지 42개월간 진행된 비행시험에서는 총 1600여 회 비행에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극저온·강우 등 악천후 조건 하 비행, 전자파 간섭 하 비행, 공중급유, 무장발사시험 등 1만3000여 개의 다양한 시험조건을 통해 비행 성능과 안정성을 완벽하게 검증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전투용 적합 판정은 KF-21 블록-I(기본성능·공대공 능력)의 모든 성능에 대한 검증이 완료됐음을 의미한다. 방사청은 KF-21이 공군의 작전운용성능(ROC)을 충족하고, 실제 전장 환경에서 임무 수행이 가능한 기술 수준과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노지만 방사청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은 "국방부·합참·공군·한국항공우주산업(KAI)·국방과학연구소 등 민·관·군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룬 결실"이라며 "향후 양산 및 전력화도 차질 없이 추진해 공군의 작전수행 능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비행시험 효율화를 위해 시험 비행장을 사천에서 충남 서산까지 확대하고 국내 최초로 공중급유를 시험비행에 도입했다. 그 결과 개발 비행시험 기간을 당초 계획보다 2개월 앞당길 수 있었다. KF-21 체계개발 사업은 올해 6월 종료되며, 양산 1호기는 올해 하반기 공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양산 1호기는 지난 3월 25일 경남 사천 KAI 공장에서 출고됐으며, 4월 15일 출고 22일 만에 첫 비행에 성공했다. 이후 물량은 순차적으로 실전 배치될 계획이며, 추가무장시험을 통해 공대지 무장 능력도 확보할 예정이다. 공군은 2032년까지 총 120대를 전력화할 계획으로, KF-21은 노후화된 F-4E·F-5E 전투기를 대체하는 한편, 대한민국 영공방위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방사청은 "검증된 성능을 바탕으로 글로벌 방산 4대 강국 도약의 서막을 여는 K-방산 수출의 핵심 무기체계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gomsi@newspim.com 2026-05-07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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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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