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뉴스핌] 최대호 기자 = 경찰이 설 명절을 앞두고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범죄가 증가할 것으로 보고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19일 경기남부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한 해 경기 남부지역에서 발생한 전화금융사기는 총 6990건에 달한다. 피해 금액만 1206억원이다. 2018년도 5883건, 707억원 대비 발생건수는 18.8%, 피해 금액은 70.6% 증가했다.
지난해만 놓고 보면 하루 평균 도민 19명이 총 3억 3000만원 상당을 사기범에게 편취당한 셈이다.
경찰 로고. [뉴스핌DB] |
전화금융사기 범행 수법이 점점 교묘해지면서 과거 고령층 피해사례가 많았던 것과 달리 최근에는 고학력자·젊은이들의 피해사례도 증가하고 있다는 게 경찰 설명이다.
전화금융사기는 크게 '기관사칭형'과 '대출사기형'으로 구분된다.
기관사칭형은 경찰·검찰·금감원 등을 사칭한 사기 수법이다. 범죄에 연루되었다거나 대포통장 개설 등을 빙자해 불법자금인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거나 보호조치가 필요하다며 돈을 요구하는 방식을 이용한다.
기관사칭형의 경우 최근 고학력자·젊은층의 피해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대출사기형은 금융기관을 사칭한 사기로 대환대출(고→저금리), 신용등급 상향, 보험료, 공증료 납부 등 대출에 필요하다며 갖은 명목으로 선입금을 요구하는 수법이다. 전화금융사기의 약 80%이상이 대출사기형으로 여전히 많은 시민이 피해를 입고 있다.
기사 내용과 무관 [이미지=픽사베이] |
휴대폰에 어플을 설치하도록 유도하는 수법에도 유의해야 한다. 사기범은 수사 절차나 대출 진행에 필요하다며 피해자 휴대폰에 원격조정 어플을 설치하도록 한다. 사기범은 어플을 통해 피해자 휴대폰의 사용 화면을 보게 되고, 피해자가 실제 해당기관의 대표번호로 확인 전화를 하더라도 자신들이 직접 수신하도록 조정하기도 한다.
아울러 인터넷, 모바일 등을 통해 고액 아르바이트를 가장한 전화금융사기 인출책 모집 광고에 주의해야 한다. 인출책으로 범죄에 연루될 경우 가담 정도, 대가 수수 등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
경기남부경찰은 전화금융사기 피해예방을 위해 검거뿐만 아니라 지역경찰, 홍보 등 모든 부서화 협력해 주요거리 전광판, 미디어 보드, 관공서‧금융기관 창구, SNS 등 다양한 매체를 이용하여 예방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전화금융사기는 범죄수법·대응요령을 미리 알아 보고, 조금만 주의를 기울인다면 피해를 예방하는 것이 가능하다"며 "경찰, 검찰, 금융감독원 등 공공기관은 절대 계좌이체나 현금인출을 요구하지 않고, 금융기관이라며 대출조건을 선입금을 요구하지 않는다. 피해가 의심되면 경찰 112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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