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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태·이석채 채용비리 부담던 KT, 구현모號 변화에 고삐

기사입력 : 2020년01월17일 16:52

최종수정 : 2020년01월17일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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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 초점 맞춘 조직개편 후 전임 회장 리스크 감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관련 내용 리스크는 남아있어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김성태·이석채 KT 채용비리'가 1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으며 구현모호(號)로 새롭게 출범한 KT가 변화하는 과정에 전임 회장에 대한 부담을 덜게 됐다.

17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는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김성태 의원과 뇌물공여 혐의를 받은 이석채 전 KT 회장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김성태 의원. [사진=정일구 기자] 2020.01.17 mironj19@newspim.com

김 의원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이던 2012년 국정감사 기간에 이 전 회장의 국감 증인채택을 무마해주고, 그 대가로 '딸 정규직 채용'이란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작년 7월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이 사건의 핵심 증인이었던 서유열 KT 전 사장의 증언에 신빙성이 없어 범죄가 증명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KT 새노조 측은 "김성태 의원 딸의 부정채용 의혹으로 시작된 수사 결과 KT가 광범위하게 부정채용을 자행했음이 사실로 드러났다"면서 "이에 관련 임원 다수가 유죄판결을 받았는데 1심 법원에서 부정채용 청탁을 인정하지 않은 것은 은밀히 진행되는 부정채용의 실상을 완전히 무시한 판결"이라고 반발했다.

KT 채용비리 사건과 관련해서 KT는 "옛날 일이고, 관련 임원들도 회사에 남아있지 않아 아무것도 모른다"며 사건과 선을 긋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이번 무죄판결로 KT는 전임 회장에 대한 리스크가 줄어들며 임원인사와 조직개편을 통해 새롭게 시작된 '구현모표' KT 변화에 힘이 실리게 됐다.

전날 KT는 '2020년 조직개편 및 임원인사'를 발표했다. 조직은 통폐합 돼 9개 부문이었던 조직은 7개 부문으로 개편됐다. 그 결과 그동안 주요 부문을 총괄하던 오성목 사장과 이동면 사장, 김인회 사장 등 3명이 이번 조직개편을 통해 동반 퇴진하게 됐다.

반면 KT 최고경영자(CEO) 자리를 두고 구현모 사장과 최후까지 경합했던 박윤영 기업부문장이 부사장에서 사장으로 승진하며 구현모 사장과 '투톱체제'를 이루게 됐다. 황창규 회장을 필두로 4명 사장 체제를 갖췄던 기존 구도가 회장 없이 두 명의 복수 사장 체제로 정비된 것이다.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구현모 KT 사장. [사진=KT] 2019.12.28 abc123@newspim.com

구현모 사장은 3월 주주총회 승인 절차를 통해 CEO로 공식 취임하며 KT 수장으로서 본격적으로 시험대에 오르게 된다. KT 측은 복수 사장 체제를 통해 복잡하고 빠르게 변화하는 시장에 조직이 보다 민첩하게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단, 회장 리스크가 완전히 없어진 것은 아니다. 경찰은 황창규 KT 회장이 정·관계 인사 14명을 경영고문에 위촉하고 20억원을 지급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황 회장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기소 의견을 송치한 상황이다. 구현모 사장 역시 황 회장과 함께 검찰에 송치됐다.

이에 KT 이사회는 대표이사 경영계약에 "CEO 임기 중 법령이나 정관을 위반한 중대한 과실 또는 부정행위가 사실로 밝혀질 경우 이사회의 사임 요청을 받아들인다"는 조건을 반영할 것을 제안했다.

KT 내부 관계자는 "구현모 사장이 정치자금법 위반과 관련된 사안으로 법적 제재를 받을 경우 그만둬야 할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다"며 "이를 대비해 박윤영 사장을 대비책으로 투톱으로 올렸을 가능성도 있다"고 귀띔했다.

abc123@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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