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윗선 개입 있지만 아무도 기소 안돼"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삼성전자서비스 노조원이었던 고(故) 염호석 씨의 '시신 탈취'를 돕고 삼성으로부터 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 경남 양산경찰서 정보경찰들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정계선 부장판사)는 17일 오후 2시 부정처사후수뢰 등 혐의로 기소된 당시 양산서 정보보안과장 하모 씨와 정보계장 김모 씨에 대한 1심 선고기일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하 씨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 씨는 징역 1년2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이와 함께 이들에게 벌금 1000만원과 추징금 500만원을 각각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정보 경찰관으로서의 직권을 이용해 염호석 씨의 장례를 치르는 과정에서 삼성전자서비스 측의 이해와 부합하는 방향으로 권한을 행사했다"며 "그 대가로 1000만원의 뇌물을 수수하는 등 범행의 동기와 경위, 성격, 액수 등에 비춰 죄질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다만 "이들의 부정행위에는 윗선의 개입이 있었다고 보이지만 아무도 이 사건과 관련해 기소된 바 없다"며 "경찰 조직의 상명하복 체계상 지시를 거스르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당시 조직의 일환으로 위법성 인식이 어려웠던 점 등 참작할 사정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처음부터 뇌물을 목적으로 한 행위로 보이지 않고 (삼성 측으로부터 받은) 상당 금액은 양산서 경찰관 회식 비용에 사용되는 등 개인적으로 취득한 뇌물은 적어 보인다"며 "여러 정상을 참작해 양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7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하 씨에게 징역 2년 6월을, 김 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하 씨는 최후 변론에서 "삼성을 위한다거나 대가를 바라고 부당하게 업무를 했다는 생각은 하지 않았다"며 "다만 나이 많은 계장이 돈을 받아온 것을 질책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 상급자로서 책임을 미루지 않겠다"고 답했다.
김 씨는 "돈을 왜 받았는지 후회가 남는다"며 "상사의 지시가 있었다고 해도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은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최종적으로 판단을 잘못한 것이 후회된다"고 호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4년 5월 삼성전자서비스 양산센터 분회장이던 염 씨가 노조장을 요구하는 유서를 남기고 자살하자 염 씨의 부친을 회유해 병원에서 시신을 빼돌리고 삼성 측이 원하는 가족장으로 장례를 치르도록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삼성은 염 씨의 장례가 노조장으로 치러질 경우 노조 활동이 강경해질 것을 우려해 염 씨 부친에게 6억원을 건네며 가족장을 요청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하 씨와 김 씨가 삼성 측을 위해 브로커 이모 씨를 소개하는 등 각종 편의를 제공했다고 보고 있다. 이들은 그 대가로 삼성으로부터 금품 1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한편 염 씨의 부친은 이 사건과 관련해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9월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염 씨 부친의 심리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장원정 판사는 "피고인은 삼성전자서비스 측으로부터 몰래 합의금을 받고 고인의 의지와 달리 일방적으로 가족장으로 변경했고, 생모에게도 알리지 않은 채 화장한 유골을 빼돌렸다"고 밝혔다
이어 "염 씨는 자신의 행보가 밝혀지면 받게 될 사회적·도덕적 비난을 우려해 이를 타인에게 떠넘기고자 쟁점 사항에 대해 위증 및 위증 교사를 해 죄질이 나쁘다"고 판시했다
다만 "아들이 갑작스럽게 사망한 상황에서 사측이 거금을 주며 집요하게 설득했다"며 "세상의 비난에 대한 두려움 등이 작용했다는 점은 참작의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kintakunte87@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