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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삼성전자서비스 노조원 고 염호석씨 장례절차 공권력 개입 사과 권고

기사입력 : 2019년05월14일 13:00

최종수정 : 2019년05월14일 15:19

인권침해사건 진상조사위원회 심의 결과...장례 방해 사실 사과
경찰활동 관리‧통제되지 못한 점 유감 표명
정보경찰, 평가 및 통제 방안 마련

[서울=뉴스핌] 김신정 기자 =경찰청 인권침해 사건 진상조사위원회(이하 진상조사위)는 14일 고 염호석씨 사건과 관련 경찰청의 사과를 권고하며 마무리 지었다.  

진상조사위는 이날 결정문을 통해 "경찰은 염호석의 장례와 관련해 사측의 입장을 옹호해 장례절차에 적극 개입하고, 장례의식과 화장과정에서 고 염호석 씨의 모친 김모 씨의 장례 주재권 행사(협의)와 화장장 진입을 방해한 사실에 대해 사과하라"고 권고했다.

또 정보경찰의 활동범위를 경찰관직무집행법상 경찰의 직무에 부합하도록 개정해 정보활동 중립성을 지켜나가도록 했다. 이와함께 정보경찰의 활동내용을 제대로 평가하고, 통제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경찰청은 인권침해사건 진상조사위원회에서 염호석씨 삼성전자서비스 노조원 사건 진정서를 접수 받아 지난해 7월부터 심의한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진상조사위는 ▲지난 2014년 5월 17일 염호석씨의 장례절차과정에서 삼성의 대응과 경찰의 대응 연관관계 여부 ▲서울의료원에서 부산으로의 시신운구과정의 경력투입 경위와 집행과정에서의 인권침해 여부 ▲삼성 서초사옥 앞 집회에서 발생한 체포과정에서 인권침해가 있었는지 여부 ▲밀양 화장장에서 거행됐던 화장과정에서 경찰의 부당한 공권력 개입이 있었는지 여부를 따져봤다.

[표=경찰청]

또 형사소송 재판기록, 국회간담회 기록, 경찰청 생산문건, 사건당일 채증기록 및 진정인 측 촬영 영상, 사진 등의 자료와 사건 발생 당시 강신명 전 경찰청장 등 87명, 진정인 등 기타 참고인 37명에 대한 면담 및 문답 조사를 통해 세부사항을 조사했다.

그 결과, 진상조사팀은 정보경찰이 노조원의 장례절차에 적극적으로 개입한 것은 경찰관직무집행법의 직무범위 및 경찰법상의 객관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결정했다.

고 염호석씨 삼성전자서비스 노조원 장례식장 경찰 공권력 투입 사건 발단은 이렇다. 2014년 5월 7일 정보부서 경찰관이 故염호석씨의 유지에 따라 노조에 위임됐던 장례절차를 가족장으로 번복하는 과정에 개입했다.

또 5월 18일 시신을 서울의료원에서 부산시 동래구 소재 세계로 병원으로 운구하는 과정에 경찰이 투입돼 노조원과 충돌, 저항하는 노조원들이 체포됐다. 5월 20일에는 밀양화장장에서 고인을 화장한 후 유골을 인도하는 과정에서 항의하는 모친 김모 씨와 삼성 노조원에 대해 경찰력을 행사했다.

az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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