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뉴스핌] 이백수 기자 = 전북 순창군이 지난해 10월부터 시행한 순창사랑상품권 골목상권 인센티브 사업이 군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지난해 골목상권 인센티브로 신청한 금액은 약 1억원 가량으로, 군민 242명이 사용금액의 10%인 1000만원 상당의 인센티브 혜택을 받았다.
순창사랑상품권 모습[사진=순창군청] 2020.01.16 lbs0964@newspim.com |
골목상권 인센티브 사업은 상품권으로 순창사랑상품권 가맹점에서 사용후 해당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신청하면 사용금액의 10%를 되돌려 주는 것으로, 상품권 유통 활성화와 2차 소비유도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인센티브 지원사업의 신청방법은 만 18세 이상의 순창군민이 2달동안 상품권으로 사용한 현금영수증을 모아 군청 경제교통과 또는 읍면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 신청서를 제출한 군민들은 사용금액의 10%를 상품권 교환권으로 되돌려 받을 수 있다.
현금영수증은 반드시 서로 다른 가맹점 3개소에서 각 5만원이상 사용한 영수증을 첨부하여야 하며, 신청기한은 매 짝수달 10일부터 25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신청한도는 현금영수증 가맹점 3곳의 합산금액이 15만원부터 50만원까지다. 구비서류는 인센티브 신청서, 신분증, 가맹점 현금영수증이며, 지급받은 상품권 교환권은 관내 금융기관 어디서나 교환이 가능하다.
현재 군은 오는 23일까지 관내 전 금융기관에서 설을 맞아 순창사랑상품권을 10%로 특별할인하여 판매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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