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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범죄 벌금형 최대 2500만원으로 상향…내달 1일부터 시행

기사입력 : 2020년01월16일 10:00

최종수정 : 2020년01월16일 10:00

양형위원회, 선거범죄 벌금형 기준 '상향'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오는 4월 치러지는 21대 총선을 앞두고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의결한 선거범죄 벌금형 양형기준이 내달부터 시행된다. 양형기준이란 판사가 법률에 정해진 형에 따라 선고형을 결정하는 데 참고하는 기준을 말한다.

16일 법원에 따르면 양형위원회(위원장 김영란)가 지난 6일 99차 전체 회의를 열고 의결한 선거범죄 수정 양형기준은 2월 1일 이후 공소가 제기된 범죄에 대해 적용된다. 이에 따라 이번 총선에서 적발된 선거범죄는 상향된 양형기준에 따라 처벌받게 된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강현중 사법정책연구원 원장(왼쪽부터), 김영란 양형위원회 위원장이 지난해 10월 2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19.10.02 pangbin@newspim.com

수정 양형기준에 따르면 당내경선 관련 매수 범죄의 경우 최대 벌금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올랐다. 또 일반 매수·정당의 후보자 추천 관련 매수의 경우 최대 벌금 5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높아졌다. 후보자 등에 의한 일반 매수는 최대 벌금 700만원에서 2000만원, 재산상 이익 목적 매수·후보자 매수는 최대 벌금 1500만원에서 2500만원으로 각각 상향됐다.

이는 '징역형에 비례한 벌금형의 적정화'라는 공직선거법 개정 취지에 따라 '매수 및 이해 유도' 관련 범죄의 벌금형 형량범위를 높이는 것이 타당하다는 취지에서다. 2012년 설정된 선거범죄 양형기준은 이후 4차례 공직선거법이 개정돼 기존 양형기준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는 부분이 많아 이번에 형량범위가 수정됐다.

또 허위사실을 공표하거나 후보자를 비방하는 경우에도 권고 형량이 높아진다.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해 공표·보도하거나 방송·신문 등의 허위 논평·보도를 금지하는 것을 위반할 경우 기존 징역 3년 이하이던 법정형이 2015년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상향됐기 때문이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여론조사 결과의 왜곡 공표 또는 보도죄의 경우 징역 5년 이하, 허위 논평·보도 등 금지 위반죄의 경우 징역 7년 이하로 각각 높아졌다.

따라서 양형기준 유형도 이번에 재분류됐다. 기존에는 후보자 비방 유형으로 분류되던 것이 여론조사 결과의 왜곡 공표 또는 보도죄의 경우 당선 목적 허위사실 공표로, 허위 논평·보도 등 금지 위반죄의 경우 낙선 목적 허위사실 공표로 유형이 나뉘었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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