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핌] 오영균 기자 = 대전시가 안전감찰을 강화한다.
시는 시민의 생명을 담보로 행해지는 각종 불법행위·고질적인 안전무시 관행과 같은 일탈행위 근절을 위해 '안전감찰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본격 감찰에 들어간다고 16일 밝혔다.
[대전=뉴스핌] 오영균 기자 = 대전시청 전경 [사진=뉴스핌DB] 2020.01.16 gyun507@newspim.com |
올해 안전감찰은 청소년수련시설 안전관리실태, 국가안전대진단 이행실태 등 중앙부처와 합동감찰을 실시하고 야영장·물놀이 지역 안전관리 실태, 교통안전 취약지역 안전관리 실태 등 4개 분야의 중점과제를 선정해 자체감찰을 실시한다.
특히 도로교통법(일명 민식이법) 개정안이 국회에 통과되는 등 지난해 말부터 어린이 안전에 대한 시민의 관심이 높아진 만큼 어린이 보호구역 내 안전시설물 전체의 관리 상태에 대한 감찰로 불의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예방에 주력할 계획이다.
박월훈 시 시민안전실장은"안전부패 근절을 위해 안전취약요소를 사전에 발굴해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할 것"이라며 "위법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 안전문화 확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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