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 발표
"유료방송에 '현장조사권' 도입 입법 추진"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가 올해 안에 공모사업을 통해 '팩트체크센터'를 설립한다. 또 유료방송에 방통위의 '현장조사권'을 도입하는 내용으로 법적 조항 마련을 추진한다.
방통위는 14일 서울 종로구 서울정부청사에서 '방송통신위원회 2020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이 자리에서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팩트체크센터와 관련해 "해외에선 민간에서 다양한 팩트체크센터들이 인증을 받고 센터들의 결과가 공표돼 보도에 반영되는 것이 활성화돼 있다"면서 "한국은 팩트체크가 초보적이고 인프라가 부족하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한상혁 방통위원장이 14일 서울정부청사에서 2020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방통위] 2020.01.16 abc123@newspim.com |
그는 이어 "민간 영역의 팩트체크센터가 설립되고 자기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인프라를 마련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라고 생각한다"면서 "팩트체크센터 설립에 인프라를 지원할 것이고 공모사업으로 진행해 올해 안에 설립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료방송이 인수합병(M&A)를 통해 몸집을 키우는 상황에 방통위는 유료방송 이용자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방송 분야에 '현장 조사권'을 도입할 계획도 밝혔다. 현재 통신 분야에는 '사실 조사권'이 법적으로 보장돼 있지만 방송은 보편적 시청에 한해서만 조사권을 가지고 있다.
최성호 방통위 국장은 "종합유성방송사업자(SO)와 인터넷TV(IPTV) 합병이 지속되고 있다"면서 "방송 분야에서 이용자 이익 침해 현상이 갈수록 커질 수 있고, 이런 부분을 이용자 보호 차원에서 법적으로 보호하고자 법적 조항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해외 사업자와 국내 사업자 간 규제의 차별 문제가 불거지고 있는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와 관련해선 한 위원장은 "OTT 서비스와 관련해 국내 사업자들이 차별 대우를 받지 않도록 이용자 보호를 위한 각종 조사에 형평성 있는 조사를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방통위는 2020년 비전으로 '활력있는 방송통신, 신뢰받는 미디어'를 설정하고 3개 목표와 9개 과제를 제시했다.
방통위는 "미디어 소비와 광고가 모바일로 이전되고, 글로벌 사업자의 국내진입이 본격화됨에 따라 생존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미디어의 공적 가치가 약화되고 방송통신 산업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고 설명하며 "이에 방송통신 산업에 활력을 불어넣고, 미디어의 신뢰성을 확보해 인공지능(AI) 시대 역기능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요구된다"고 바라봤다.
우선 활력있는 방송통신 생태계 구축을 위해선 ▲규제혁신을 통한 성장동력 확보 ▲한류 방송콘텐츠 경쟁력 강화▲방송통신시장 공정경쟁 환경 조성을 노력한다.
신뢰받는 방송환경 조성을 위해선 ▲방송의 공적책임 강화 ▲방송정책 국민참여 확대 ▲재난방송 신뢰성 강화 등을 추진한다.
방송통신 이용자 권익 증진을 위해선 ▲불법유해정보 적극 대응 ▲지능정보사회 이용자보호 강화 ▲방송통신 소외계층 지원 강화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한 위원장은 "올해 정부에서 추진하는 '포용', '혁신', '공정'의 핵심가치를 방송통신 분야에서도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실현해 국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방송통신 산업이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미래 성장을 이끌어갈 디지털미디어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관계부처와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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