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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별장 성접대' 김학의·윤중천 재고소 사건 수사 착수

기사입력 : 2019년12월30일 15:36

최종수정 : 2019년12월30일 15:36

2013년 당시 사건 수사한 검찰 등 '직권남용' 고발건도 함께 수사

[서울=뉴스핌] 구윤모 기자 = 별장 성접대 의혹을 받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과 건설업자 윤중천 씨에게 성폭력을 당했다며 피해자가 재고소한 사건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A씨로부터 특수강간 등 혐의로 고소된 김 전 차관과 윤씨 사건을 수사 중이라고 30일 밝혔다. 경찰은 여성단체 등이 지난 2013년 이들을 불기소 처분한 검찰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한 사건도 함께 수사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1억 6천만원이 넘는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지난 5월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19.05.16 pangbin@newspim.com

경찰 관계자는 "현재 고소·고발장 내용을 검토하고 있는 단계"라며 "다음달부터 고발인 조사 등 본격적인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 전 차관은 지난 2006년 여름부터 이듬해 12월까지 윤씨 소유의 강원도 원주 별장 등에서 성 접대 등 향응을 제공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2013년 해당 의혹을 수사한 검찰은 김 전 차관을 불기소 처분하고 수사를 종결했다.

A씨는 지난 18일 김 전 차관과 윤씨에 대한 재고소장을 제출했다. 한국여성의전화 등 35개 단체도 지난 2013년 해당 사건을 처음으로 수사를 진행했던 검사들을 직권남용죄로 고발했다.

이들은 "당시 검찰은 특수강간·강간치상 등 범죄 피해 사실에 대해 구체적 조사 없이 단지 피해자의 진술을 탄핵하기 위한 심문으로 일관했다"며 "막강한 권력을 이용해 가해자에게 면죄부를 주고 피해자에게는 인권 침해를 자행했다"고 고발 배경을 밝혔다.

김 전 차관은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됐으나 지난달 22일 열린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재판부는 김 전 차관의 대가성 성폭력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판단했다. 앞서 윤씨 역시 사기 등 일부 혐의에 대해서만 유죄로 인정돼 징역 5년6월, 추징금 14억8730만원을 명령받았다.

 

iamky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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