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이전부지' 선정 주민투표 앞두고 선거 개입 주장
[군위=뉴스핌] 이민 기자 = 경북 군위군 통합신공항추진위원회가 경북·대구 통합신공항 이전지 결정을 위한 주민투표를 앞두고 김주수 의성군수를 경찰에 고소했다.
13일 군위군 통합신공항 추진위원회(군위추진위)는 이날 오후 경북지방경찰청을 찾아 김 군수가 선거에 개입했다며 고소장을 제출했다.
군위군 통합신공항추진위원회가 경북·대구 통합신공항 이전지 결정을 위한 주민투표를 앞두고 김주수 의성군수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하고 있다.[사진=군위군 통합신공항추진위] |
추진위 측은 의성군이 공항 이전 주민투표 투표율과 유치 찬성율을 읍·면별로 평가해 600억 원 규모 포상 사업비와 20억 원 규모 공무원 해외연수비 지급 계획을 세웠던 점을 들어 주민투표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김화섭·박한별 군위추진위 공동위원장은 "의성군이 포상 계획을 세웠다가 논란이 일자 접었고, 계획을 집행하지 않았더라도 이는 관권 개입이며 공공연하게 저질러진 불법이기에 고소하게 됐다"고 고소 배경을 설명했다.
앞서 의성군은 지난달 초 통합신공항 이전지 선거 결과에 따른 포상금 차등 지급 계획을 담은 '통합신공항 유치 확정 시 읍면별 성과포상 계획(안)'을 세웠다가 선거관리위원회 지적을 받고 폐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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