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뉴스핌] 남효선 기자 = 자신의 범행을 신고한 것에 앙심을 품고 이웃 주민 소유의 차량에 불을 지른 혐의로 구속기소된 5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안종열 부장판사)는 자신의 범행을 신고한 것에 앙심을 품고 이웃 주민 소유의 승용차에 불을 지른 혐의(일반자동차방화)로 구속기소된 A(57)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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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로고[사진=뉴스핌DB] |
A씨는 지난해 6월 30일 대구시 달성군 B(64)씨 집 마당에 주차된 차에 인화물질을 뿌린 뒤 불을 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개 사육 문제로 이웃과 다툼이 있었던 A씨는 지난 2016년에도 자신이 기르던 개가 갑자기 죽자 이웃 주민 B씨가 독극물을 투입한 것으로 의심하고 B씨의 차에 불을 질렀다.
A씨는 당시 이 범죄로 징역 1년 6월 형을 받고 복역 후 지난 2018년 출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출소 1년여 만에 다시 이웃 주민의 승용차에 불을 지른 것.
A씨는 재판에서 불을 지른 적이 없다며 범행을 부인했으나 법원은 피고인의 신체적 특징, 목격자 진술 등을 종합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안식처가 돼야 할 주거지에서 반복되는 방화범죄로 재산 피해를 보았고, 생명과 신체에 대한 상당한 위협을 느끼고 심한 정신적 고통으로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이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 못했지만, 자신도 정신·육체적 건강이 좋아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
nulcheo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