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성 기업어음으로 5만명에 피해 끼친 혐의
[서울=뉴스핌] 임성봉 기자 = 이른바 '동양그룹 사태'로 고소당한 이혜경 전 동양그룹 부회장이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를 받는 이 전 부회장을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7일 밝혔다.
이혜경 동양그룹 부회장이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종합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동양사태와 관련한 질문에 답하고 있다. |
동양그룹 사태는 지난 2013년 9월 동양그룹 계열사들이 발행한 사기성 기업어음(CP)을 동양증권이 판매해 무려 5만명의 피해자가 발생한 사건이다. 아직 회수하지 못한 피해금액만 4100여억원을 웃도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경찰은 지난해 7월 동양사태 피해자 64명이 이 전 부회장을 고소하자 관련 수사를 벌여왔다. 피해자들은 '이 전 부회장이 지난 2007년 처음 취임하며 본격적으로 경영에 참여했음에도 동양그룹 사태에 대해 책임지지 않았다'며 강력한 처벌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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