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검찰인사는 검찰총장 협의 아닌 의견 듣는 것"
윤석열 회동 뒤 검찰인사위 소집 가능성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취임 직후 첫 검찰 고위 간부 인사를 이르면 이번주 단행하는 방안을 유력 검토 중이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추미애 장관은 조만간 검찰인사위원회를 소집해 검사장급 이상 검찰 고위 간부의 승진 및 전보 인사를 결정할 전망이다. 다만 추미애 장관은 이날 출근길에서 검찰 인사와 관련해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았다.
[과천=뉴스핌] 정일구 기자 = 추미애 신임 법무부 장관이 3일 오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마치고 단상을 나서고 있다. 2020.01.03 mironj19@newspim.com |
검찰인사위원회는 검찰청법 35조에 따라 검사의 임용, 전보, 그 밖의 인사에 관한 중요 사항을 결정하기 위해 법무부에 11인으로 구성돼 있다. 회의는 대통령령인 인사위원회 규정을 토대로 법무부 장관 제청으로 위원장이 소집할 수 있다.
당초 추 장관은 지난 주말 윤석열 검찰총장과 비공개 만남을 갖고 검찰 인사를 논의한 뒤 6일 인사위원회를 소집할 방침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추 장관과 윤 총장의 만남이 성사되지 않으면서 인사위원회 소집도 미뤄진 것으로 전해진다.
검찰청법상 법무부 장관이 검사 인사와 관련해 검찰총장의 의견을 듣는 절차가 필요한 만큼 두 사람의 회동 직후 구체적인 인사 방안이 결정될 전망이다. 법무부와 대검찰청은 두 사람의 회동 일정을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윤 총장의 의견이 인사에 전적으로 반영될 가능성은 크지는 않다는 관측이 나온다.
추미애 장관은 지난달 열린 자신의 인사청문회에서 검찰 인사와 관련해 "인사는 (윤 총장과) 협의가 아니라 법률상으로 검찰총장의 의견을 듣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검찰 안팎에서는 추 장관이 임명 직후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조직 쇄신을 위해 인사권 행사를 통한 조직 장악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었다.
실제 법무부 역시 추 장관이 후보자이던 지난달 중순부터 사법연수원 28~30기 검사들을 대상으로 인사검증동의서 제출을 요구하며 검증 작업에 들어갔다.
검찰 인사의 최종 결정권자인 청와대도 승진 대상 검사 100여 명에 대한 세평 수집 등을 경찰에 지시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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