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임대료 7.5~14.3% 인상...서울 4인 임차가구 최대 41만원
[서울=뉴스핌] 노해철 기자 = 올해 취약계층의 전‧월세 임대료와 집수리를 지원하는 주거급여의 지원대상과 지원금액이 늘어난다.
국토교통부는 2020년부터 주거급여 지원대상이 중위소득의 기존 44%에서 45%로 확대하고, 임차가구에 대한 지원기준인 기준임대료는 지난해 대비 7.5%~14.3% 인상한다고 1일 밝혔다. 자가가구에 대한 주택개량지원비는 21% 인상한다.
주거급여는 취약계층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을 위해 임차료를 보조하고 주택 개보수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5년 7월 도입됐다. 2020년 1월 현재 103만 가구를 지원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노해철 기자 = 2020년 임차가구 기준임대료 [자료=국토부 제공] 2019.12.31 sun90@newspim.com |
주거급여는 올해부터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반영한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45% 이하인 가구에 지원된다. 지난 2018년 10월 부양의무자 제도 폐지에 따라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무관하게 지원된다.
임차급여는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비 지급되고 올해 기준 임대료는 지난해 대비 7.5~14.3% 인상돼 서울 4인가구의 경우 최대 41만5000원까지 지급된다.
자가가구에 지원되는 수선급여는 주택 노후도에 따른 보수범위를 기준으로 지원된다. 올해 수선급여는 지난해 대비 21% 인상돼 최대 1241만 원(7년 주기)까지 지원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원이 필요하나 주거급여 수급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부처 및 지자체와 협조해 수급자 발굴을 위한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주거급여 신청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 복지로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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