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명에서 징계수위 완화…민주당으로 총선 출마도 가능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임동호 전 최고위원에 대한 징계를 제명에서 당직자격정지 6개월로 낮췄다.
민주당 중앙당 윤리심판원은 30일 임 전 최고위원에 대한 재심에서 "저서 표현상 당과 울산시 당원에 대한 명예훼손이 인정된다"면서도 "문제 제기 취지상 참작할 사유가 있다"며 이같이 의결했다.
앞서 민주당 울산시당은 임 전 최고위원이 지난 7월 발간한 '민주당, 임동호입니다'에서 당과 일부 당원 명예를 훼손했다며 제명을 결정한 바 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울산시장 후보 경선 포기를 조건으로 청와대로부터 고위직 제안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는 임동호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지난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여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19.12.30 pangbin@newspim.com |
임 전 최고위원은 징계 수위가 낮아짐에 따라 내년 총선에서 민주당 당적으로 출마할 수 있게 됐다. 다만 6개월간 지역위원장 등 당직은 맡지 못한다.
임 전 최고위원은 지난 29일 보도자료를 내고 "송병기 수첩의 경선배제가 선거 이후 임동호 제거로 이어지고 있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임 전 최고위원은 "민주당 울산시당 윤리심판원 제명 결정이 11월 1일에 이뤄졌는데 임동호가 제명된다는 소문들은 이미 8월부터 있었다"며 "송병기 수첩대로 이루어졌고 윤리심판원장 발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이 사태는 한마디로 임동호 제거작전이라는 판단이 든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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