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9시49분 돌입...26일 자정 회기 만료로 자동 종료
여야 의원 15명 참여...총 50시간 11분 진행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크리스마스 휴일 기간 2박 3일 동안 진행된 선거법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방해)가 26일 마무리됐다. 여야 의원 총 15명이 주자로 나서 총 50시간여 동안 필리버스터를 진행했다.
이날부터 다시 임시회가 진행됨에 따라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4+1협의체(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가 마련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법은 표결 처리만을 남겨두게 됐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지난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이 열리고 있는 가운데 여야 의원들의 자리가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2019.12.24 leehs@newspim.com |
지난 23일 오후 9시 49분 주호영 한국당 의원을 첫 주자로 시작된 필리버스터는 26일 자정을 기해 임시회 기한이 만료됨에 따라 발언을 이어가던 김태흠 한국당 의원을 마지막으로 자동 종료됐다.
선거법 필리버스터에는 15명이 참여했다. 주호영 의원에 이어 김종민 민주당·권성동 한국당· 최인호 민주당·지상욱 바른미래당·기동민 민주당·전희경 한국당·이정미 정의당·박대출 한국당· 홍익표 민주당·정유섭 한국당·강병원 민주당·유민봉 한국당·김상희 민주당·김태흠 한국당 의원이 바통을 이어받았다.
이들은 총 50시간 11분의 필리버스터를 진행했다. 박대출 의원이 5시간 50분으로 가장 오랜 기간 발언을 했다.
이번 선거법 필리버스터는 통상적인 경우와 달리 여당 의원들도 참여해 찬반 토론에 가깝게 진행됐다.
여야 의원들이 상대방을 비판하며 일부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크리스마스 휴일 기간이 낀 탓에 본회의장을 지키는 의원들은 거의 없었다.
국회는 이날 오후 2시 새로운 임시회를 소집한 상태다. 다만 민주당이 높아진 긴장감에 '쉴 틈'을 만들며 추후 전략을 논의할 가능성이 커 선거법 표결 처리는 오는 27일 이후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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