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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포항지진' 수사관련 서울대 산학협력단 교수 조사

기사입력 : 2019년12월25일 17:11

최종수정 : 2019년12월25일 17:11

지난달 '포힝지열발전' 등 압수수색 이어...수사 본격화

[포항=뉴스핌] 남효선 기자 = '포항지진' 발생 의혹을 본격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포항지열발전소 설립당시 이의 설립 과정에 참여했던 서울대 산학협력단 소속 교수를 소환 조사했다.

25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과학기술범죄수사부(부장검사 김윤희)는 최근 민모 서울대 교수를 불러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포항지진' 발생 당시 피해현장[사진=뉴스핌DB]

민 모 교수는 포항지열발전사업 컨소시엄에 관여한데 이어 포항 심부지열발전(EGS) 실증연구 등의 관련 연구를 진행했다.

검찰은 민 교수에게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적용 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11·15 지진·지열발전 공동연구단(공동연구단)'은 지난 18일, 민 교수가 연구 수행 과정 중 이례적으로 큰 지진이 발생하는 등 당초에 의도했던 논문 발표 목적에 어긋나는 상황이 발생했는데도 논문 내용을 수정하거나 철회하지 않았다며 서울대에 연구윤리 위반 조사를 요청한 바 있다.

검찰은 앞서 지잔달 5일,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심지층연구센터와 포항지열발전소,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사업 주관사인 넥스지오 등 4곳을 압수수색하면서 본격 수사에 나섰다.

또 검찰은 지난 2일, 포항지열발전소와 피해 현장인 포항 북구 흥해읍 대성아파트 등에서 현장검증을 가졌었다.

검찰은 당시 다수 국민이 피해를 본 포항 지진 발생과 관련해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 사실관계를 규명할 필요가 있다며 압수수색 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정부합동조사단은 지난 3월20일, '포항지진'을 일으킨 원인이 인근 지열발전소에 있다는 내용을 담은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이어 포항지진범시민대책본부(범대본)는 이같은 정부 발표를 근거로 같은달 29일, 서울중앙지검에 포항지열발전 대표 등을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및 상해 혐의로 고소했었다.

nulcheo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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