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정년퇴직자 고용연장하면 분기당 90만원…'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246억 신설

기사입력 : 2019년12월24일 10:00

최종수정 : 2019년12월24일 10:00

'고용보험법 시행령' 등 3개 법령안 심의·의결
'출산육아기 대체 인력 지원금' 지원 범위 확대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내년 1월부터 정년을 폐지 또는 정년을 넘긴 노동자 채용시 1인당 분기별 90만원을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이 시행된다. 이를 위한 신규 예산 246억도 편성됐다. 

정부는 24일 서울정부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신설 등을 내용으로 하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등 고용노동부 소관 3개 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먼저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기업이 정년에 도달한 노동자를 계속 고용하는 경우 그 비용의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이 신설된다.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고용노동부 전경 2019.11.29 jsh@newspim.com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은 정년을 연장 또는 폐지하거나, 정년 이후에도 노동자를 퇴직시키지 않거나, 정년 후 3개월 내에 재고용하는 사업주에게 고령 노동자의 계속 고용에 따른 비용의 일부를 정부가 지원하는 제도다. 노동자 1인당 분기별 90만원이 지원된다. 

고용부 관계자는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신설로 고령 노동자는 현재 직장에서 좀 더 오래 일할 수 있고 기업은 경험이 많고 숙련도가 높은 노동자를 좀 더 오래 고용할 수 있어 노동자와 기업 모두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출산육아기 대체 인력 지원금' 지원 범위도 확대된다. 노동자에게 출산 전후 휴가, 육아휴직 등을 부여하고 대체 인력을 채용한 사업주에게 대체 인력 인건비를 지원하는 제도다. 

현재 사업주가 임신 노동자의 '근로시간 단축'과 연이은 '출산 전후 휴가' 등의 기간에 같은 대체인력을 고용하면 출산육아기 대체인력지원금을 지원받을 수 없다. 대체 인력을 새로 고용한 것이 아니라는 판단에서다. 

하지만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임신 노동자의 근로시간 단축으로 채용한 대체 인력을 출산 전후 휴가에 연이어 고용하는 경우 출산육아기 대체 인력 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 지원금은 2020년 기준 중소기업은 월 80만원(인스인계기간 월 120만원), 대기업은 월 30만원이다.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법령안 주요 내용 [자료=고용부] 2019.12.24 jsh@newspim.com

또 이날 통과된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대-중소기업간 상생 협력과 복지 격차 완화를 위한 재정 지원이 늘어난다.  

중소기업을 포함한 둘 이상의 사업주가 참여해 '공동근로 복지기금'을 설립하고 출연할 경우 기존에는 출연금의 50% 범위에서 지원했으나, 앞으로는 100%까지 연결(매칭) 지원율이 높아진다. 

'공동근로 복지기금 제도'는 둘 이상의 사업주가 공동으로 기금을 조성할 수 있도록 근로복지기본법 개정을 통해 2016년 1월 도입됐다. 

아울러 공동근로 복지기금 지원 사업 운영규정(고용부 고시)을 개정해 지원금액과 기간도 확대한다. 기존에는 기금설립 날로부터 3년간 누적 2억원 한도로 지원했으나, 앞으로는 공동기금의 규모(참여 사업장 수, 수혜를 보는 중소기업 노동자 수)에 따라 지원금액과 기간을 차등해 최대 5년간 누적 20억원 한도로 지원한다.  

대기업, 지방자치단체 등이 중소기업 간 설립된 공동기금에 출연할 경우에도 출연금의 100% 범위(기존 50%)까지 연결(매칭) 지원율이 높아진다. 지원 한도 또한 공동기금의 규모(참여 사업장 수, 수혜를 보는 중소기업 노동자 수)에 따라 최대 매년 10억원 한도(기존 2억원)로 높아진다.  

마지막으로 '숙련기술장려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지방기능경기대회 참가 연령 제한도 폐지했다. 현재 지방기능경기대회 참가 자격은 대회 개최일 기준으로 14세 이상인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실력이 아닌 연령으로 지방기능경기대회 참가 자격을 제한하는 것은 불합리한 차별이라고 판단했다.  

j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