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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조국 구속영장 청구에 "검찰 허락 받고 정무적 판단하는 기관 아냐"

기사입력 : 2019년12월23일 14:48

최종수정 : 2019년12월23일 14:48

검찰의 조국 사전 구속영장 청구에 불편한 심기 역력
윤도한 "조국 구속영장, 정당한지는 법원이 판단할 것"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청와대는 23일 검찰의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 불편한 심기를 여과 없이 드러냈다.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당시 민정수석비서관실은 수사권이 없어서 유재수 본인의 동의 하에서만 감찰 조사를 할 수 있었고, 본인이 조사를 거부해 당시 확인된 비위 혐의를 소속 기관에 통보했다"며 "당시 상황에서 검찰수사를 의뢰할지 소속기관에 통보해 인사 조치를 할지는 민정수석실의 판단 권한"이라고 말했다.

[과천=뉴스핌] 정일구 기자 = 조국 전 법무부 장관 mironj19@newspim.com

윤 수석은 "청와대가 이러한 정무적 판단과 결정을 일일이 검찰의 허락을 받고 일하는 기관이 아니라는 입장을 다시 한번 밝힌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 수석은 "조국 전 민정수석비서관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정당하고 합리적인지는 법원이 판단할 것"이라며 "그러한 판단과 결정에 불법이 있었는지는 법원이 살펴보고 판단할 예정인 만큼 법원의 결정이 나올 때까지 언론의 근거 없는 의혹 보도는 삼가달라"고 요청했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이정섭 부장검사)는 이날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조 전 장관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오는 26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서울 동부지법 권덕진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다.

검찰은 2017년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특별감찰 결과 중대한 비리 혐의를 확인했음에도 감찰을 중단했다고 판단하고, 당시 민정수석인 조 전 장관에 대한 조사를 진행해왔다.

조 전 장관은 수사권이 없는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한계로 파악한 유 전 부시장의 비리 혐의가 경미해 감찰 중단을 결정했다고 검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검찰은 조 전 장관이 유 전 부시장의 중대한 비위 혐의를 알면서도 감찰 중단을 지시했다고 판단하고 있는 상황이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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