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황선중 기자 = 청와대의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신병 확보에 나섰다. 조 전 장관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26일 밤 결정될 예정이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이정섭 부장검사)는 23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조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조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26일 오전 10시 30분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린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근무하던 당시 유 전 부시장의 비위 행위에 대한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감찰이 알 수 없는 이유로 중단된 의혹에 대해 수사하고 있다.
서울동부지법 /뉴스핌DB |
검찰은 조 전 장관을 유재수 감찰 무마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핵심 인물로 보고 있다. 조 전 장관은 감찰이 중단된 2017년 당시 민정수석으로서 유 전 부시장에 대한 감찰의 최종 책임자였기 때문이다.
검찰은 이미 전·현직 특감반 관계자들의 입에서 "조국 민정수석 지시로 감찰이 중단됐다"는 취지의 진술도 다수 확보했다.
검찰은 지난 16일과 18일 두 차례에 걸쳐 조 전 장관을 소환해 고강도 조사를 벌였다. 검찰은 조 전 장관에게 감찰이 중단된 과정과 경위 등을 캐물었은 것으로 전해졌다.
조 전 장관은 검찰에서 정무적 책임은 인정하지만 자신에게 법적 책임은 물을 수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아직까지 풀리지 않는 의문은 조 전 장관이 어떠한 이유로 감찰 중단을 지시했냐는 것이다. 조 전 장관은 당시 감찰 중단 이유에 대해 "비위 첩보의 근거가 약하다고 봤고, 개인의 프라이버시 문제"라고 했다.
그러나 법원이 지난달 "범죄 혐의 상당수가 소명됐다"며 유 전 부시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며 의심의 눈초리는 늘어났다.
조 전 장관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영장심사가 진행되는 26일 밤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조 전 장관의 구속 여부는 청와대를 향해 칼끝을 겨누고 있는 검찰 수사의 분수령이 될 확률이 높다.
담당 판사에는 권덕진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배정됐다. 권 판사는 지난달 27일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유 전 부시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판사다.
권 판사는 당시 "증거를 인멸할 염려 및 도망할 염려가 있고,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도 인정된다고 판단했다"며 유 전 부시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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