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력과 성별 이유로 한 차별" 진정
[서울=뉴스핌] 임성봉 기자 = 20년 이상 근무한 여성을 승진 없이 사원으로만 근무하게 한 것은 성별을 근거로 한 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 판단이 나왔다.
23일 인권위에 따르면 A씨는 20여년 전 모 기업에 고졸 공채를 통해 일반직으로 입사했다. 행정지원업무를 맡고 있던 A씨는 다른 일반직 고졸 남성들이 대리, 과장으로 진급할 때도 승진하지 못했다. 이에 A씨는 "고졸이라는 학력과 성별을 이유로 한 차별이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서울 중구 삼일대로에 위치한 국가인권위원회 청사 전경. [사진=국가인권위원회 제공] |
인권위 조사결과, 이 업체는 지난 9월 기준 일반직 고졸 남성 직원 1142명 중 과장 직급 이상이 1030명으로 90%를 넘었는데 일반직 고졸 여성 직원은 569명 중 과장 직급 이상이 30명으로 5%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승진 소요기간에 있어서도 일반직 고졸 직원(남녀 포함)의 평균 승진소요기간이 8.9년이었으나 일반직 고졸 여성 직원은 14.2년으로 평균보다 5년 이상 더 소요됐다.
이 업체는 인권위에 "고졸 여성 직원을 육성하기 위해 부서장의 추천을 받아 관리자로 육성하는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인권위는 이 같은 성차별 관행이 고졸 여성 직원에게 비우호적 근로환경을 조성해 고졸 여성 직원의 근로 의욕 저하와 기업의 생산성 저하에 영향을 끼친다고 판단했다. 특히 인권위는 A씨가 20년이 넘도록 사원 직급에 머무르는 것은 같은 시기에 입사한 고졸 남성 직원과 비교할 때 과도한 측면이 있다고 봤다.
다만 인권위는 A씨가 익명을 요청함에 따라 차별 판단에 필요한 비교 대상의 설정이 어렵다고 보고 진정사건은 기각했다.
대신 인권위는 "대리 이상 직급 승진 시 고졸 여성 직원 할당제를 실시하고 고졸 여성직원들에게 관리자 업무수행을 위한 다양한 교육·훈련 기회를 제공하는 등 적극적 조치를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imbong@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