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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진단] "중·러, '北 노동자 송환' 미 이행시 美 독자제재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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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 이행 보고서 최종 제출 시한 이후 '윤곽'드러날 듯
전문가 "변수 많지만 北 도발 시…美, '중·러 독자제재'"

[서울=뉴스핌] 노민호 기자 =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북한 해외노동자 본국 송환 시한(22일)이 만료된 가운데 각국의 대북제재 이행 상황에 눈길이 쏠린다.

특히 외교가에서는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의 '미온적' 자세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북러 접경지대인 러시아 하산역 앞의 북한과 러시아 국기. [사진=로이터 뉴스핌]

◆ 중·러, 北 노동자 송환 완료 여부 여전히 '안갯속'

지난 2017년 미국 국무부의 추산에 따르면 북한 해외 노동자는 10만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들은 북한의 외화벌이 사업의 '효자' 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만 해도 연간 2억~5억 달러를 벌어들이는 것으로 추산됐다.

유엔 안보리는 지난 2017년 12월, 북한의 핵·탄도미사일 도발에 대응해 대북제재 결의 2397호를 채택했다. 그러면서 "외화벌이를 위해 해외에 파견된 북한 노동자들을 24개월 이내에 송환하라"고 했다.

이에 따라 2019년 12월 22일까지 모든 유엔 회원국들은 자국 내 북한 노동자들을 모두 송환시켰어야 했다.

올해 3월부터 지난 16일까지 48개 유엔 회원국들이 안보리에 제출한 대북제재 이행 보고서에 따르면 약 2만3200명의 북한 노동자가 본국으로 돌아갔다.

러시아가 1만8533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최근 자금세탁방지기구(FATF)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3월 기준 러시아 내 남아있는 북한 노동자 수는 4000여명 미만이었다.

반면 약 5만명의 북한 노동자가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중국은 구체적인 숫자를 공개하지 않았다. 현재까지 '미공개' 상태로 부쳤다. 러시아는 중국에 비해서는 비교적 공개적으로 진행했지만 송환 절차를 완료했는지 여부는 아직 알리지 않았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 중·러 미온적 대응 보이면 美 움직일 듯…3월22일 이후 '윤곽'

그간 중국과 러시아는 "제재를 위한 제재가 있어서는 안 된다"며 '대북제재 무용론'과 '대북제재 완화·철회'를 주장해 왔다. 북한의 비핵화 조치가 선행되지 않은 상황에서다.

특히 전방위적인 대북제재 국면 속에 '음성적'으로 북한의 숨통을 틔워주고 있다는 지적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중·러는 지난 16일(현지시간)에는 해외 북한 노동자 송환 시한 폐지, 동상·해산물·섬유 수출 금지 해제 등의 내용이 담긴 결의안 초안을 유엔 안보리에 제출하기도 했다.

일련의 선례와 함께 중·러에 의심의 눈초리가 쏟아지고 있는 배경은 또 있다. 최근 북한 노동자들의 취업비자를 관광·유학 비자로 바꿔 체류하게 하는 '꼼수'가 판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그중에서도 중국의 경우, 북중 접경지대 공장과 베이징과 상하이 등에 위치한 일부 북한 식당에서 북한 노동자가 계속 일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 노동자들 [사진=로이터 뉴스핌]

북한인권정보센터는 최근 탈북자들의 증언을 인용, "올해 6월까지도 북한 해외노동자의 송출이 지속적으로 이뤄졌다"며 "유엔 제재를 피하기 위해 취업 비자가 아닌 단기 비자를 활용하여 중국에 파견되는 경우가 많아졌다"고 했다.

그러면서 "동북 3성에 약 6만 명에 이르는 북한 해외노동자가 집중적으로 파견돼 식당, 공장, 농장, IT 업종에 종사하고 있었다"며 "중국에 파견된 노동자의 총 수는 8만 명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지적했다.

중·러의 이 같은 '배짱'은 사실상 유엔 안보리 차원에서 결의 이행을 강제할 수단이 없기 때문이라는 관측에 힘이 실린다. 안보리에서 제재를 위반한 단체와 개인을 제재 명단에 올려 자산 동결 등의 조치를 취할 수도 있지만 중·러가 '비토(거부권)'이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실현 가능성이 낮다는 평가다.

유엔 본부에서 안전보장이사회 회의가 진행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일각에서는 미국의 독자제재 여부에 주목한다. 안보리 차원에서 중국과 러시아의 '대북제재 미이행'에 제재를 가할 수 없는 만큼, 미국이 독자적으로 움직일 수 있을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실제 이론적으로 미국이 중·러를 압박할 수 있는 수단이 없는 것은 아니다.

미 대통령 행정명령 13722호는 북한 노동자를 통한 외화 수익 창출 등을 금지하고 있다.또한 13810호를 통해 북한과 한 번 이상 거래한 개인이나 기업, 또한 금융, 실물과 기술 지원 서비스를 제공한 경우에도 처벌할 수 있게 했다. 이 같은 행정명령을 근거로 개인 및 법인의 미국 내 자산은 동결할 수 있다.

다만 일련의 시나리오는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이행 최종 보고서 제출 시한인 내년 3월 22일 이후에나 윤곽이 드러날 전망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좌)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사진=로이터 뉴스핌]

◆ 전문가 "변수 많아…다만 北 도발 시, 중·러 제재 가능성"

전문가들도 미국이 3월 22일을 기점으로 중·러에 독자 제재를 가할지 여부는 지켜봐야 한다고 했다. 상황이 전개되기까지 '변수'가 아직 많이 남아있고, 미국이 행정명령을 근거로 단순 '압박 카드'로 활용할 가능성도 있다는 관측을 내놨다. 

조진구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내년 3월 22일 이후 미국이 직접 (제재를) 할 것인지 여부를 알 수 있을 것"이라며 "전반적으로 미중관계가 어려운 상황이라 그렇게 가지 않을 가능성도 있지만, (제재 회피를 위한) 북·중·러 관계가 강화되고 있다는 측면 만을 놓고 본다면 미국이 (제재를) 할 수도 있다"고 했다.

임재천 고려대 통일외교학부 교수는 "북한이 그간 도발하지 않는다는 전제 하에서는 미국이 약간 느슨하게 갈 가능성도 있다"며 "다만 반대의 경우에는 중국과 러시아에 엄격한 제재 이행을 요구하며 독자 제재 등을 고려할 수도 있다"고 했다.

조성렬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자문연구위원은 "(중·러에 대한 미국의 독자제재는)가능하다"면서도 "다만 제재가 능사가 아니기 때문에 (미국이) 행정명령을 근거로 중·러가 북한을 설득하도록 하는 카드로 쓸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한편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대북제재와 이를 제대로 이행 안 한 국가에 대한 미국의 독자제재는 결국 힘의 논리"라며 "그와 같은 선상에서는 가능할지 몰라도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는 회의적"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제재는 하나의 수단이지 목적이 아니다"라며 "미국이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 노동자 송환에 대해 유엔 안보리를 위반했다고 독자 제재를 가한다고 이를 중·러가 받아들일 가능성은 낮다"고 덧붙였다.

no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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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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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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