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뉴스핌] 순정우 기자 = 불법으로 동물 관련 영업을 한 업체들이 경기도 특사경 수사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동물 관련 영업을 하는 시설에 대해 지난 2월부터 12월까지 수사를 실시한 결과, 동물관련 불법행위를 한 59개소 67건을 적발했다고 23일 밝혔다.
[수원=뉴스핌] 순정우 기자 = 경기도청 입구 2019.11.13 jungwoo@newspim.com |
경기도 특사경은 "동물에 대한 배려와 이해는 곧 사람에 대한 최고의 복지"라는 이재명 지사의 동물정책 철학을 반영, 지난해 11월 특사경 수사범위에 동물보호법을 포함시키고 올해 초부터 도내 동물 도살시설, 사육농장, 동물생산업․장묘업 등 영업시설에서 이뤄지는 불법 행위에 대한 수사를 사전예고하고 연중수사를 진행해 왔다.
수사 결과 △동물학대행위 6건 △무허가 동물생산업 8건 △무등록 동물장묘업 2건 △무등록 미용업 및 위탁관리업 35건 △무등록 동물전시업 2건 △가축분뇨법 및 폐기물관리법 위반 8건 △도살시 발생한 혈액 등을 공공수역에 무단 배출 등 6건이 적발됐다.
이병우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최근 법원은 전기 꼬챙이로 개를 감전시켜 도살하는 것은 동물보호법상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는 행위로서 유죄로 판결했다" 면서 "동물의 생명과 복지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확산되고 있는 만큼 동물관련 불법행위에 대해 수사를 더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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