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의신청 담당기구 지방병무청에 설치·운영
권익위, '복무관리 개선' 권고…병무청 수용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내년 하반기부터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기관 재지정, 경고처분과 같은 인사행정상 불이익 처분에 대한 민원을 처리하는 이의신청 기구가 지방병무청에 설치·운영될 예정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병무청과 최근 증가하는 사회복무요원의 민원을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제도'에 대한 종합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해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국민권익위가 최근 2~3년 사이 사회복무요원이 국민신문고에 제기하는 민원을 분석한 결과 2016년 1392건, 2017년 2140건, 2018년 3184건 등 매년 증가 추세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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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병무청 전경[제공=부산지방병무청] 2018.8.24. |
'복무기관 등 재지정 요구' 민원이 60.4%로 가장 많았고 사회복지 분야 사회복무요원이 제기하는 빈도가 71%로 가장 높았다.
'복무기관 재지정' 등 빈발 민원은 ▲복무기관이 사회복무요원에게 사적 심부름을 시키거나 욕설·반말 등 비인격적인 대우 ▲복무기관 재지정 거부·경고처분 등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 미흡 ▲사회복무요원의 낮은 공적 책임감과 업무부적응 ▲복무분야별 난이도 차이 등이 상당부분 원인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복무기관 재지정 등 복무고충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 신설 ▲권익(인권) 보호 규정 신설 등 사회복무요원 권익 보호 증진 ▲사회복무요원 법적 지위 명료화 및 경고 등 벌칙의 실효성 확보 ▲사회복지분야 복무요원에 대한 인센티브 방안 강구 ▲사회복무요원 교육의 내실화와 적응 프로그램 강화 등을 골자로 하는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 병무청에 권고했다.
권고에 따라 병무청은 민원처리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인사행정·불이익처분 등에 대한 이의신청 제도를 신설하고 권익(인권)보호 규정을 마련하는 등 사회복무요원의 권익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사회복무요원이 자신을 민간인으로 간주해 민원을 제기하는 경우가 많아 병역의무이행자로서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고 벌칙규정을 세분화·명료화하는 등 사회복무요원의 책임성을 확보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복무분야 간 업무난이도 차이를 감안해 복지분야 사회복무요원에 대해서 사기와 업무의욕을 고취시킬 수 있는 방안과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맞춤형 교육을 강화하는 등의 대책도 마련할 계획이다.
박은정 국민권익위 위원장은 "사회적 약자인 사회복무요원의 권익을 증진하는 동시에 병역의무 이행자로서의 책무를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했다"며 "복무관리제도가 잘 개선돼 사회복무요원의 고충이 해소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fedor0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