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혐의 구속기소…4번째 재판
1심 "유죄 인정"…징역 4년 선고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희대의 어음 사기 사건으로 이름이 알려진 뒤 구속과 석방을 반복하다 6억원대 사기 혐의로 네 번째 재판에 넘겨진 장영자(75) 씨에게 검찰이 2심에서 징역 5년 이상을 구형했다.
2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0부(김병수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1시 50분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장 씨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사진=SBS] |
검찰은 "1심 구형보다 높은 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올해 6월에 열린 1심 결심공판에서 장 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한 바 있다.
이어 "(사기) 피해 금액이 5억원 이상이고 이 과정에서 위조문서가 사용됐다"며 "공소사실 전체가 유죄로 인정되고 피해 금액이 상당한 점, 누범 기간 중 일어난 점 등을 고려해 1심보다 높은 형을 선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 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공소사실과 같은 얘기를 하지 않았다"며 "(사기 범행에 대한) 입증이 안 됐다"고 무죄 취지로 주장했다.
장 씨는 최후진술에서 "피고인 인권이 전혀 존중받지 못한 재판이었다"며 "끝까지 싸울 것이다"고 항변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서울중앙지검장이던 윤석열 검찰총장에게도 '공소를 취소해달라'고 (서신을) 보냈다"며 "(재판부는) 유죄 예단을 갖고 있는 것 아닌가"라며 소리쳤다.
또 과거 정부 인사들의 이름을 언급하면서 자신이 사기 관련 누범이 된 이유를 구구절절 설명하기도 했다.
검찰에 따르면 장 씨는 교도소에서 출소한 뒤 2015년 7월부터 2017년까지 "남편 고(故) 이철희 씨 명의 재산으로 재단을 설립하려고 하는데 상속 절차 이행에 현금이 필요하다"는 등 명목으로 사기 행각을 벌여 피해자들로부터 총 6억2천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지난해 1월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장 씨의 구속은 이번이 네 번째다.
장 씨는 1983년 전두환 정권 시절 권력자들과의 특수 관계를 이용해 저지른 7000억원대 어음 사기 사건으로 법정 최고형인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형기를 5년 앞둔 1992년 가석방됐다.
출소 1년 10월 만인 1994년 장 씨는 140억원 규모의 차용 사기 사건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다시 구속됐다.
이후 1998년 광복절 특사로 출소했지만 2000년 구권화폐 사기 사건으로 구속기소 돼 2015년 1월 석방됐다.
1심은 장 씨의 사기 범행을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장 씨의 항소심 선고기일은 오는 1월 6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kintakunte87@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