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2일 장영자 씨 1심 선고기일
장 씨 불출석으로 기일 변경…이달 4일 1심 선고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6억원대 사기 혐의로 네번째 재판에 넘겨진 장영자 씨가 선고 기일에 불출석 하면서 1심 선고가 오는 4일로 미뤄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장두봉 판사는 2일 오후 1시50분 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장 씨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을 열었지만 장 씨가 출석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불출석 사유서를 냈다”며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은 관계로 선고기일을 변경하기로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선고기일에 피고인이 출석을 거부할 경우 인치 불가능 사정에 대한 교도관 측 사실 확인서가 필요하다”며 “담당 교도관 측은 피고인 불출석 사정에 대한 확인서를 작성해 제출하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장 씨의 1심 판결은 이에 따라 이달 4일 오후 1시50분 서울중앙지법에서 선고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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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핌 DB] |
검찰에 따르면 장 씨는 교도소에서 출소한 뒤 2015년 7월부터 2017년까지 사기 범행으로 피해자들로부터 총 6억2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장 씨는 “전직 중앙정보부 차장인 남편 고(故) 이철희 씨 명의 재산으로 불교 재단을 설립하려는데 현금이 필요하다”는 등 명목으로 피해자를 속여 3억6000만원을 빼돌린 혐의로 지난해 1월 구속기소됐다.
장 씨는 1983년 전두환 정권 시절 권력자들과의 관계를 이용, 기업들을 대상으로 한 7000억원대 어음 사기 사건으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그는 10년을 복역한 후 가석방됐으나, 1994년과 2000년에도 사기 혐의로 각각 구속돼 실형을 선고받고 수감됐다.
kintakunte87@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