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4일 사기 등 혐의 장영자 1심 선고기일
장 씨, 재단설립 명목으로 6억 원 빌린 뒤 안 갚아
법원, 범행 모두 유죄 인정…징역 4년 선고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6억원대 사기 혐의로 네 번째 재판에 넘겨진 장영자 씨가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장두봉 판사는 4일 오후 1시50분 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장 씨의 1심 선고 공판에서 “피고인의 사기 범행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사기 범행을 보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내용의 피해자 진술, 거래 내역 등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의 사기 범죄 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위조 유가증권과 관련해서도 피고인은 금융거래 정보 제출 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며 “관련자들의 진술과 자기앞수표 기재내용 등을 볼 때 위조된 것이며 이 사실을 피고인이 알았다는 사실도 충분히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장 씨가 구속돼 있는 서울구치소는 이날 장 씨가 출석을 거부하고 있다는 내용의 ‘피고인 인치 불가능 취지 출석 거부 보고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이에 법원은 형사소송법 227조 1항 규정에 근거해 피고인 출석 없이 판결을 진행했다.
[사진=SBS] |
앞서 검찰은 지난달 13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교도소에서 출소한 지 7개월도 되지 않아 범행을 저질렀다”면서 “추가 피해자도 있을 것으로 보임에도 아무런 변제를 하지 않고 증인들에게 욕설하는 등 태도가 불량하다”며 장 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그러나 장 씨는 “제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은 허위 고소한 자들이 거짓말하고 속여서 검찰이 허위 공소를 했기 때문”이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검찰에 따르면 장 씨는 교도소에서 출소한 뒤 2015년 7월부터 2017년까지 “남편 고(故) 이철희 씨 명의 재산으로 재단을 설립하려고 하는데 상속 절차 이행에 현금이 필요하다”는 등 명목으로 사기 행각을 벌여 피해자들로부터 총 6억2천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지난해 1월 구속기소 됐다.
장 씨의 구속은 이번이 네 번째다.
장 씨는 1983년 전두환 정권 시절 권력자들과의 특수관계를 이용해 저지른 7000억 원대 어음 사기 사건으로 법정 최고형인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형기를 5년 앞둔 1992년 가석방됐다.
출소 1년 10월 만인 1994년 장 씨는 140억 원 규모의 차용 사기 사건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다시 구속됐다.
이후 1998년 광복절 특사로 출소했지만 2000년 구권화폐 사기 사건으로 구속기소돼 2015년 1월 석방됐다.
kintakunte87@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