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서울중앙지법, 사기 혐의 장영자 씨 1심 선고기일
장영자, 2015년 7월부터 총 6억2000만원 사기 혐의
검찰, 징역 5년 구형 “출소 후 다시 범행…죄질 불량”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1980년대 수천억원대 어음 사기로 수감됐다가 출소 후 6억원대 사기 혐의로 다시 재판에 넘겨진 장영자(75) 씨에 대한 1심 선고가 오늘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장두봉 판사는 2일 오후 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장 씨의 선고 기일을 연다.
지난달 13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장 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사기죄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출소한 지 7개월도 지나지 않아 다시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며 “엄벌에 처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어 “피고인은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들로부터 거액을 받아 사업자금이 아닌 호텔 객실료 납부 등으로 대부분 사용했다”며 “피해액수가 6억원이 넘고 피해자도 7명에 이르며, 위조수표 사용 등 추가 범행도 저질러 죄질이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장 씨는 “제가 올해 75세인데 무슨 거짓말을 하겠느냐”며 “검사의 공소사실은 한국에 있을 수 없는 허위공소이며 검찰이 말한 모든 것을 시간만 주면 다 입증할 수 있다”고 줄곧 혐의를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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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이형석 기자 leehs@ |
앞서 장 씨는 재판이 부당하다며 법관 기피신청을 내고 재판에 불출석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기각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법원은 피고인 및 변호인의 기피신청이 소송의 지연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명백한 경우 기각할 수 있다.
검찰에 따르면 장 씨는 교도소에서 출소한 뒤 2015년 7월부터 2017년까지 세 차례에 걸친 사기 범행으로 피해자들로부터 총 6억2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장 씨는 “전직 중앙정보부 차장인 남편 고(故) 이철희 씨 명의 재산으로 불교 재단을 설립하려는데 현금이 필요하다”고 피해자를 속여 3억6000만원을 빼돌린 혐의로 지난해 1월 구속 기소됐다.
아울러 “돈을 빌려주면 남편 명의의 삼성전자 주식을 기증하겠다”는 거짓말로 피해자로부터 1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같은해 5월 추가 기소됐다.
또 사업 투자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1억6000만원을 받아 장기 투숙하던 호텔 객실료에 사용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장 씨는 1983년 전두환 정권 시절 권력자들과의 관계를 이용, 기업들을 대상으로 한 7000억원대 어음 사기 사건으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그는 10년을 복역한 후 가석방됐으나, 1994년과 2000년에도 사기 혐의로 각각 구속돼 실형을 선고받고 수감됐다.
shl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