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뉴스핌] 이형섭 기자 = 동해지방해양경찰청은 남상설 변호사를 최초의 영장심사관으로 배치했다.
20일 동해해경청에 따르면 남상설 영장심사관(경감)은 지난 9월20일 해양경찰로 첫 발을 내딛은 후 수사의 공정성 확보 및 인권보호를 위한 다양한 제도를 마련, 국민 인권중심의 수사구조개혁에 주력하고 있다.
[동해=뉴스핌] 이형섭 기자 = 남상설 동해해경청 영장심사관.[사진=동해지방해양경찰청] 2019.12.20 onemoregive@newspim.com |
특히 체포·구속·압수 영장 신청 전 명확한 법령 해석과 사전영장심사를 통해 영장 오·남용을 방지하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
동해해경청은 영장심사관 도입 이후 일선서의 수사관들도 좋은 반응을 보이고 있을 뿐아니라 수사관의 입장이 아닌 제3자의 객관적인 시각에서 기록의 누락된 부분이나 법률적인 보강이 필요한 부분을 보완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해경은 남상설 심사관을 비롯해 변호사 자격을 가진 해양경찰을 늘려 수사 전문성을 강화할 계획이며 영장심사관 제도를 도입, 국민의 인권보호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다.
남상설 영장심사관은 연세대와 동아대 로스쿨을 졸업후 경남지방경찰청에서 송무관으로 근무하다 해양경찰 영장심사관의 길을 선택했다.
남상설 영장심사관은 "수사의 공정성을 잃지 않도록 해 해양경찰의 수사역량을 높이는데 앞장서고 궁극적으로는 국민에게 더욱 신뢰받는 해양경찰을 만드는 것이 목표"라면서 "해양경찰 조직의 일원으로서 현장 경험도 다지고 끊임없이 연구해 조직의 수사 전문성이 더욱 향상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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