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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의회, 조례개정 통해 '현안연구' 위한 연구단체 수시 구성

기사입력 : 2019년12월20일 09:20

최종수정 : 2019년12월20일 09:20

상임위·특별위도 자체 연구용역 시행 가능해져

[경북도의회= 뉴스핌] 남효선 기자 = 경북도의회가 현안문제 해법 모색을 위해 상임위나 특별위별로 연구단체를 수시로 구성할 수 있게됐다.

도의회 의정활동의 양적·질적 향상이 기대된다.

경북도의회 정책연구위원회 활동 모습[사진=경북도의회]

앞서 경북도의회 정책연구위원회(위원장 조현일)는 지난 16일 정기총회에서 2020년 한 해 동안 활동할 4개의 연구단체를 승인하고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를 비롯 지역 주요현안이 발생할 경우 현안연구를 위한 연구단체를 수시로 구성할 수 있도록 하는 관련 조례를 개정해 이번 정례회에 상정했다.

해당 조례는 20일 속개되는 본회의를 통해 결정된다.

이번 경북도의회 정책연구위원회의 연구활동 확대 방안은 지난 7월 행정안전부의 훈령으로 2020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이 개정됨에 따라 지방의회 의원정책개발비가 신설되면서 활발하게 논의돼 왔다.

경북도의회는 2020년부터 적용되는 의원정책개발비 3억원을 편성했다.

20일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는 '경상북도 정책연구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개정안'은 △기존 의원 연구단체 외의 현안연구 위한 연구단체 구성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 자체 연구용역을 실시 △의원 연구단체는 6명 이상의 의원으로 구성 △의원은 3개의 연구단체 복수 가입 가능 △연구용역심의위원회 설치 등을 담고 있다.

조현일 경북도의회 정책연구위원장은 "이번 조치를 통해 앞으로 경북도의회는 지역의 다양한 현안들에 대한 전문가들의 연구용역이 활성화될 수 있는 기반을 선도적으로 마련해 전국에서 모범적 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연구용역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형태의 보고회, 토론회 등을 의원 참여로 개최해 도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연구 활동을 펼쳐나갈 것"을 강조했다.

장경식 경북도의장은 "다양한 연구 활동을 통해 얻어진 연구 성과를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하고 경북도의 발전과 정책개발의 소중한 자산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모든 의원들이 배전의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이번 정례회에 상정된 '경상북도 정책연구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개정안'은 지난 9일 운영위원회를 통과해 20일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nulcheo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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