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배출, 무단투기, 혼합배출행위 등 상시 단속
[포항=뉴스핌] 은재원 기자 = 경북 포항시는 올해를 '생활폐기물 바른배출 원년'으로 삼고 각종 생활폐기물 불법사례가 많은 장량, 양덕, 오천 등 원룸 밀집지역에 상시 단속반원 8명과 시가지 15개 읍·면·동 인력을 활용해 생활폐기물 불법 투기단속반을 연중 운영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생활폐기물 불법 투기단속 모습 [사진=포항시] |
배출유형별로 생활폐기물 불법 배출, 무단 투기, 혼합 배출행위 등 상시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올해 현재까지 단속실적은 2070건, 과태료 부과는 1960건 3억600만원이며 이는 지난해 1860건보다 10%가 증가 하고 있어 시민들의 생활폐기물을 올바르게 분리 배출하고 무단투기 근절, 혼합 배출을 줄이는 의식전환이 절실히 요구된다.
시민들은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찾기 위해 시민 스스로가 생활폐기물 불법 배출, 무단 투기, 혼합 배출 등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건강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올바른 분리배출 요령은 △비운다 △헹군다 △분리한다 △섞지 않는다 등 분리배출의 핵심 4가지 방법을 토대로 자원재활용이 가능한 종이, 페트병, 캔 등을 분리하는 것이다.
포항시 관계자는 "깨끗하고 쾌적한 주거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단속보다 성숙한 시민의식이 우선 돼야 하며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생활폐기물을 줄이고 올바르게 분리 배출하는 등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실천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newseu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