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겨울청 해외여행 성수기를 앞두고 항공기 탑승시 반입하면 안되는 물품에 대한 홍보가 강화된다.
19일 인천국제공항공사에 따르면 이날 오전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과 제2여객터미널 3층 출국장에서 '항공기내 반입금지물품 안내캠페인'을 진행했다.
이번 캠페인은 동계성수기를 앞두고 여객 스스로 자발적인 기내반입금지물품을 확인하는 것을 유도하기 위해 열렸다. 아울러 보안검색 소요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장점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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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항공기내 반입금지물품 안내캠페인' 에서 인천국제공항공사 김현태 항공보안처장(사진 앞줄 왼쪽에서 3번째) 및 관계자들이 여객 안내캠페인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인천국제공항공사] 2019.12.19 donglee@newspim.com |
이번 캠페인에서 공사는 여객들이 주로 헷갈려 하는 기내반입금지물품과 위탁금지물품에 대한 안내가 담긴 홍보물을 여객들에게 나눠주고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항공보안법규에 따라 칼, 가위와 같은 물품과 100㎖를 초과하는 용기에 담긴 액체류와 젤류(김치, 장류, 화장품, 홍삼농축액 등)등은 항공기내 반입이 불가능하며, 반드시 위탁수하물로 부쳐야 한다.
반면 라이터와 보조배터리, 전자담배 등은 위탁수하물로 부칠 수 없고 승객이 직접 소지하고 항공기에 탑승해야한다.
인천국제공항공사 이영중 보안검색팀장은 "여객 분들께서 자발적으로 기내반입금지 물품을 확인해주시면 보안검색에 소요되는 시간을 크게 단축시킬 수 있다"며 "동계성수기를 맞아 많은 분들이 인천공항을 이용하시는 만큼 더욱 편리하고 안전한 인천공항 이용을 위해 여객 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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