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경찰청, 오늘부터 선거 5대 핵심 사범 집중 단속
[광주=뉴스핌] 지영봉 기자 = 내년 4월 15일 치러지는 21대 국회의원 선거(총선)가 4개월 앞으로 다가오고 오는 17일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되면서 선거경쟁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이미 광주지역 현역 국회의원이나 예비후보자들도 출판기념회나 기자회견 등의 방법으로 출사표를 던지기 시작했다. 현행 선거법에 따르면 광주지역에서는 8명의 국회의원이 나온다.
[광주=뉴스핌] 지영봉 기자 = 광주시 청사 [사진=지영봉 기자] 2019.12.16 yb2580@newspim.com |
총선 투표는 2020년 4월 15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되며, 사전투표는 4월 10∼11일 오전 6시∼오후 6시까지다.
총선을 앞두고 각 지자체별로 선거관련 불법행위에 대한 대책들이 속속 나오고 있는 가운데 광주지방경찰청도 선거관련 수사 전담반을 꾸리기 시작했다. 선거 5대 핵심 사범인 △금품 선거 △거짖말 선거 △불법선전 △불법단체동원 △선거폭력에 대한 단속이 핵심이다.
'금품선거의 경우' 선거인(경선 포함) 또는 상대 후보자를 금품·향응제공 등으로 매수하거나, 금품 등을 기부하거나 식사 등을 제공하는 행위를 일컫는다.
'거짓말 선거'는 가짜뉴스, 인터넷 SNS・언론사 등을 통해 당선 또는 낙선 목적의 허위사실 유포, 사실 적시하여 후보자 등을 비방하는 행위를 말한다.
[광주=뉴스핌] 지영봉 기자 = 총선 투표장 사진 [사진=지영봉 기자] 2019.12.16 yb2580@newspim.com |
'불법선전'은 대량 문자메세지 발송이나 SNS 등을 이용한 사전·불법 선거운동을 말한다.
'불법단체동원'은 선거브로커 및 비선캠프 등 사조직을 동원하여 불법선거운동을 하거나 선거에 개입하는 행위다.
'선거폭력' 후보자 또는 선거관계자 등 폭행·협박, 현수막·벽보 훼손 등 행위 등이다.
이 같은 행위에 대해서 광주지방경찰청은 16일부터 51명의 전담반을 통해 본격적인 선거사범 단속체제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또한 '사이버 선거사범 신고・수사 체제'를 구축해 SNS 등을 통한 가짜뉴스 유포, 선관위·정당 홈페이지 해킹 및 디도스 공격 등 사이버상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장하연 광주지방경찰청장은 16일 "5대 선거범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여, 정당·지위 고하를 불문하고 엄정하게 사법처리하고, 불법행위자뿐만 아니라 실제 범행을 계획하거나 지시한 자, 불법 자금의 원천까지도 끝까지 추적하여 엄정하게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광주=뉴스핌] 지영봉 기자 = 광주경찰 청사 [사진=광주지방경찰청] 2019.12.16 yb2580@newspim.com |
◆ 예비후보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 유형
예비후보로 등록한 후보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은 △선거사무소 설치(외벽 간판·현수막 포함) △선거사무관계자 선임 △명함 △홍보물 △어깨띠 및 표지물 △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법 제60조의 3) 등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에 따르면 '선거범죄 신고·제보자'에게는 최고 5억원까지 신고보상금 지급이 가능(범인검거 등 공로자 보상에 관한 규정, 공직선거관리규칙)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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