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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주의 정치권] 선거법 두고 여야 최후 격돌...17일부터 총선 예비후보 등록

기사입력 : 2019년12월16일 06:30

최종수정 : 2019년12월16일 06:30

민주당, 16일 패스트트랙 법안 본회의 상정 예정
17일부터 내년 총선 예비후보 등록 시작
여야, 추미애 인사청문회 일정 논의할 듯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이번 주 국회에서는 월요일(16일)부터 여야 벼랑 끝 대치가 이어진다.

지난 13일 선거법 및 검찰개혁법안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본회의 상정에 실패한 더불어민주당은 4+1협의체(민주당,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주평화당+대안신당) 합의를 이끌어 16일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자유한국당은 회기 일정의 건에 대한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통해 패스트트랙 안건 토론 자체를 막겠다는 복안이다. 문희상 국회의장도 여야간 합의를 이끌어 내지 못하더라도 본회의에 상정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문희상 국회의장이 지난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장실에서 여야3당 원내대표들과 회동을 하고 있다. 오른쪽 부터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심재철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문 의장,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2019.12.13 kilroy023@newspim.com

이날 오전 예정된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 회동에서 최종 합의안이 도출될지 주목된다.

내년 총선의 룰인 선거법이 확정되지 않았지만, 총선 일정은 이번 주부터 시작한다. 17일부터 내년 총선 예비후보 등록이 진행된다.

당선자 선출 방식 및 선거구 획정도 되지 못한 상황이지만, 내년 총선을 통해 여의도에 입성하려는 다양한 원외 인사들의 출마 선언이 예상된다.

여야는 이번 주 패스트트랙 정국과 별도로 추미애 법무부 장관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일정도 조율할 예정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1일 국회에 추 내정자의 인사청문요청안을 제출했다. 국회는 현행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20일 이내인 31일까지 인사청문회를 열어야 한다.

국회가 이 기간 내에 인사청문보고서를 청와대로 송부하지 않으면 문 대통령은 이후 10일 이내로 기한을 정해 국회에 인사청문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하게 된다. 이 기간에도 국회가 인사청문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으면 문 대통령은 단독으로 추 내정자를 임명할 수 있다.

추 내정자는 지난 9일 공식적으로 준비단 사무실을 개소한 이후 국회와 준비단을 오가며 청문회 일정을 준비하고 있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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