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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 국가장학금 신청 17일 마감…내년 신입생도 가능

기사입력 : 2019년12월15일 08:51

최종수정 : 2019년12월15일 08:51

2020년 1학기분 신청 17일 오후 6시까지
소득서류 제출하고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해야

[세종=뉴스핌] 김홍군 기자 = 가구의 소득수준에 따라 지급하는 국가장학금 2020년 1학기분 신청이 오는 17일 마감된다. 현재 치러지고 있는 대학별 입학시험에 합격해 내년 입학 예정인 신입생들도 신청하면 장학금을 받을 수 있다.  

15일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에 따르면 2020년 1학기 국가장학금 1차 신청 마감은 오는 17일 오후 6시다.

국가장학금은 소득 8구간 이하의 대학생 중 일정 성적 기준을 충족한 학생에게 국가가 주는 장학금이다. 학생이 납부해야 할 등록금에서 국가장학금 지급액이 우선 감면된다.

국가장학금 신청 대상은 신‧편입생‧재학생‧재입학생‧복학생이며, 한국장학재단 누리집(www.kosaf.go.kr)과 앱을 이용해 신청할 수 있다. 내년 입학 예정인 고등학교 3학년생과 재수생도 신청 가능하다.

[세종=뉴스핌] 김홍군 기자 = 2020학년 1학기 국가장학금 1차 신청접수가 19일 시작된다. [자료=교육부] 2019.11.18 kiluk@newspim.com

국가장학금 지원액은 소득 심사에 따른 소득인정액(소득액+재산의 소득환산액)을 기준으로 소득 8구간 이하 학생들에게 연간 520만원부터 67만5000원 범위 내에서 지원된다.

기초·차상위부터 3구간까지는 520만원이며, 4구간 390만원, 5·6구간 368만원, 7구간 120만원, 8구간 67만5000원 등이다.

국가장학금 신청자는 소득 심사를 위한 서류를 제출하고, 가구원 정보 제공 동의를 19일 오후 6시까지 완료해야 한다.

신청할 때 입력한 가족정보가 공적정보와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는 같은 날까지 관련 서류(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소득 심사는 학생 본인뿐만 아니라 부모 또는 배우자의 소득‧재산‧부채를 함께 심사하기 때문에 부모 또는 배우자에 대한 정보 제공 동의가 필요하다.

가구원 정보 제공 동의는 한국장학재단 누리집에서 공인인증서를 사용해 할 수 있으며, 2015년 이후 동의한 경우 변동이 없으면 다시 하지 않아도 된다.

국가장학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직전학기 성적이 B학점(80점, 학기당 12학점 이상) 이상의 성적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신·편입생, 재입학생의 첫 학기와 장애학생의 경우 성적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기초·차상위 계층 학생은 2018년 1학기부터 성적 기준을 C학점으로 완화됐으며, 소득 1~3구간 학생은 C학점 경고제를 2회 적용해 이미 1회 적용을 받았더라도 기회를 한 번 더 부여한다.

국가장학금 지원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한국장학재단 누리집과 전화상담실(☎1599-2000)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kilu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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