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키코 피해기업 4곳 분쟁조정 결과 발표
[서울=뉴스핌] 박미리 기자 = 금융감독원이 지난해 분쟁조정을 신청한 키코(KIKO) 피해기업 4곳의 배상비율을 15~41%로 결정했다.
김상대 금융감독원 분쟁조정2국장은 13일 키코 분쟁조정 결과를 발표하면서 "법률 자문을 받은 결과 불완전판매가 인정되는 경우, 배상금을 뒤늦게 지급하는 것이 배임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외국계 은행의 불수용 가능성에 대해서도 "해당 은행 본국은 되레 소비자보호가 중시된다"며 "국내 은행과 마찬가지로 소비자보호가 가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은행들은 그 동안 '배임'을 이유로 키코 배상에 반발해왔다. 이미 법적으로 은행의 배상 책임이 없다고 판결이 났고, 소멸시효(불법행위가 있던 날로부터 10년)도 지났기 때문에 은행이 배상을 하면 배임의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또 은행들은 본사 정책을 따라야하는 외국계 은행이 이번 분쟁조정안을 특히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는 논리를 펴기도 했다.
[서울=뉴스핌] 박미리 기자 = 2019.12.13 milpark@newspim.com |
다음은 김상대 분쟁조정2국장, 송평순 분쟁조정총괄팀장, 전갑석 은행팀장과의 일문일답.
-피해기업과 은행 간 쟁점이 어느정도 해소됐나. 양 당사자가 배상비율을 수용할 가능성은.
▲소멸시효 지난 것인데 왜 분쟁조정을 진행하는지, 소멸시효 지난 건에 대해 배상금을 지급하면 배임 소지가 있다는 등의 쟁점이 있었다. 배임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4곳으로부터 법률자문을 받았다. 자문결과는 모두 동일했다. 불완전판매가 인정되는 경우, 배상금을 뒤늦게 지급하는 것이 배임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경영진 평판, 소비자 보호 등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하면 배임은 아니라는 점을 은행에 여러차례 설명했다. 법적이슈는 상당부분 해소됐다고 본다. 이번 조정안 대로 하면 어느정도 합의할 수 있는 여건이 충족됐다고 생각한다. 외국계 은행에 대한 우려가 나왔는데, 해당 은행의 본국은 되레 소비자보호가 중시된다. 이런 환경에서 보면 국내 은행과 마찬가지로 소비자보호가 충분히 가능할 것이다.
-피해기업 4곳 외에 자율조정 대상 기업 파악했나. 몇곳이고, 기준은 어떻게 되나.
▲키코사건 당시 은행과 키코(낙인 또는 낙아웃 조건 혹은 레버리지 포함)계약을 체결한 기업 중 오버헤지, 불완전판매가 확인된 기업이 추가 배상대상이다. 전체 대상기업은 732곳인데, 이중 손해배상 대상이 되는 업체는 일부다. 이미 법원 판단을 받은 업체, 청산완료된 경우를 제외하면 된다.
-은행의 수락기간을 연장할 수 있게 했는데, 은행이 수용이 어렵다는 의미냐.
▲그런 뜻은 아니다. 앞서 DLF는 은행이 분조위 이전 입장을 밝혀서 수락기간 연장 내용이 없었다. 이번은 은행에서 조정내용을 받으면 검토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했다. 또 연말이고, 내부 이사회를 거치는 등 타임스케줄 상 수락기간 20일이 부족할 수 있다고 의견을 전했다.
-양 당사자 중 한 곳이라도 불수용하면 향후 절차는 어떻게 되나.
▲분쟁조정은 권고라서 강제성이 없다. 한 곳이라도 수락하지 않으면 조정 성립하지 않고 그 다음 절차로 간다. 그러나 민사소송으로 가는 것은 법원에서 시효를 문제로 다루지 않을 수 없어서 곤란하지 않냐고 보고 있다.
-일부 은행만 받아들이면 어떻게 되나. 또 배상을 받아들인 은행만 계획을 세우는 건가.
▲자율이기 때문에 일부 은행이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A기업에 5개의 은행이 연관돼있는데 이중 일부는 불수용, 나머진 불수용할 수 있다. 또 한개의 은행이 어느 기업은 수용하고, 다른 기업은 불수용할 수도 있다. 지금 단정적으로 말하기 어렵다.
-은행별 배상비율은 어떻게 되나. 어느 은행이 높고 낮나.
▲배상비율은 은행별로, 기업별로 각각 다르다. 평균을 획일적으로 말하기는 어렵다.
-피해기업이 불완전판매 입증 얼마나 할 수 있겠나. 채권단 관리 중인 기업들은 분쟁조정 신청하기 어려울텐데.
▲원칙은 피해기업이 불완전판매를 입증해야 하지만, 4곳에 대해서는 우리가 직접했다. 나머지도 은행과 협의해서 어떤 경우 불판이라고 생각하는지 결정할 것이다. 추가 배상을 할 때는 은행을 비롯해 피해단체와도 협의를 해서 어느 자료가 필요한지 사전에 준비를 한 후 배상을 청구하도록 할 생각이다. 은행 대주주가 누구냐에 상관없이 해당기업 경영진이 신청하면 조정은 가능하다.
-배상비율이 낮지 않나.
▲소멸시효가 지났고 은행에서 우려하는 부분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했다. 저희는 조정이기 때문에 조정성립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키코 관련한 기존 판례를 분석했다. 4개 피해기업의 배상비율이 15~41%인데, 기존 법원판례에서 나왔던 범위하고 벗어나지 않는다.
-DLF 때는 자율조정에 상하한선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오버헷지가 발생한 경우 적합성 위반이라고 판단해 기본 배상비율을 30%로 제시했다. 상한은 설정하지 않았고, 하한은 10%로 보고했다. DLF와 달리 키코는 기업에 대한 불판이다. 저희가 분쟁조정을 할때 개인과 기업에 대한 상하한선을 다르게 적용했다. 동양, KT 불완전판매 때에도 하한선은 10%였다. 상한은 50%를 넘지 못할 것으로 보고, 적용할 필요가 없어 하한선만 두기로 했다.
-은행 중 수용여부 미리 밝힌 곳 있는지. 재조사 착수 후 결과가 나오기까지 왜 이렇게 시간이 오래 걸렸는지.
▲아직 없다. 은행들은 일단 조정안 받아보고 내부 검토를 하겠다는 입장이다. 재조사가 1년6개월 걸린 것은 여러 법적이슈를 은행에 설명하는 시간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조사는 올 상반기 마무리 됐다. 분쟁조정을 원만하게 마무리하기 위해 양 당사자가 우려하는 부분, 외국사례 등을 설명했다. 분조위원과도 사전간담회를 가지면서 이견을 좁히는데 시간을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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