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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분조위 "키코 배상비율 15~41%"

기사입력 : 2019년12월13일 10:00

최종수정 : 2019년12월13일 16:51

13일 분쟁조정 결과 발표…신한은행 150억원 배상액 가장 많아

[서울=뉴스핌] 박미리 기자 = 금융감독원이 지난해 분쟁조정을 신청한 키코(KIKO) 피해기업 4곳의 배상비율을 15~41%로 결정했다.

13일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는 키코 피해기업 4곳(일성하이스코·남화통상·원글로벌미디어·재영솔루텍)에 대한 배상비율을 15~41%(평균 23%)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은행별 배상액은 신한은행이 150억원으로 가장 많고, 우리은행 42억원, 산업은행 28억원, KEB하나은행 18억원, 대구은행 11억원, 씨티은행 6억원 순이다.

[서울=뉴스핌] 박미리 기자 = 키코 분쟁조정 신청기업 피해 배상액[자료=금감원] 2019.12.13 milpark@newspim.com

피해기업 4곳은 10년 전 소송을 제기하지 않았던 곳들이다. 2013년 대법원은 전원합의체 판결로 키코 계약에 대한 불공정성, 사기성은 인정하지 안되 불완전판매 관련해서는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이에 분조위에서도 대법원에서 제시한 판단기준에 따라, 은행의 불완전판매 여부에 대해서만 분쟁조정을 진행했다.

금감원 조사결과, 은행은 투자를 전문으로 하는 금융기관보다 위험성이 더 무거운 고객 보호의무를 부담해야 함에도, 계약 체결시 예상 외화유입액 규모를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과도한 규모의 환헤지를 권유했다. 이로 인해 환율상승시 무제한 손실 가능성 등 위험이 큰데도 기업에 충분한 설명을 하지 않았다는게 금감원 판단이다.

기본 배상비율은 동양 기업어음(CP), KT ENS 불완전판매 등 기존 분쟁조정 사례를 감안해 30%로 결정했다. 여기에다 기업 규모가 큰 경우, 파생상품 거래경험이 많은 경우, 장기간 수출업무를 한 경우 등은 경감하고, 계약기간을 장기로 설정한 경우, 주거래은행으로서 외환유입 규모 등을 쉽게 파악할 수 있었던 경우 등은 가중했다.

금감원은 이번 분쟁조정안을 피해기업, 은행 측에 조속히 통지할 예정이다. 양 당사자가 조정안을 접수한 후 20일 내 수락하면 조정이 성립된다. 이 경우 금감원은 나머지 기업에 대해서도 은행과 협의해 피해배상 대상 기업범위를 확정한 뒤, 자율조정이나 합의권고 방식으로 분쟁조정을 추진해나갈 예정이다.

다만 양 당사자 중 한 곳이라도 불수용하면 조정은 성립되지 않는다. 정성웅 금감원 부원장은 "외국에서도 키코와 유사한 피해에 대해 제소기간 경과여부와 상관없이 감독당국과 금융기관이 협의해 불완전판매에 대해 배상한 사례가 있다"며 "우리 금융산업과 금융소비자에게 의미있는 진전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키코는 환율이 일정 범위에서 변동하면 약정한 환율에 외화를 팔 수 있지만 범위를 벗어나면 큰 손실을 보는 구조의 외환파생상품이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환율이 급변동하면서 900여개 기업이 큰 손실을 입었다. 키코 피해기업 100여곳은 즉각 민사소송을 제기했으나 2013년 대법원에서 패소했다.

milpar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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