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개정, 국회 통과
해운기업 톤세 적용기한 연장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해운기업의 톤세 적용기한이 오는 2024년 말까지 연장된다. 톤세란 외항 해운기업의 해운소득에 대한 일종의 법인세다.
11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국회는 지난 10일 본회의를 통해 해운기업의 톤세 일몰 연장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톤세는 외항 해운기업의 해운소득에 대해 실제 영업이익이 아닌 소유 또는 용선한 선박의 순톤수와 운항일수를 기준으로 산출하는 법인세 부과제도다. 선박 표준이익을 과세표준으로 톤세가 부과된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문희상 국회의장이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71회 제12차 본회의에서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을 상정 하고 있다. 2019.12.10 leehs@newspim.com |
해운기업은 톤세와 기본 납세방법 중 유리한 제도를 선택할 수 있다. 톤세는 한 번 선택하면 실제 이익과 상관없이 5년간 적용을 받아야 하나 납세액을 미리 예측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톤세 절감액은 선박 구입 등에 재투자할 수 있어 장점이 크다. 영국, 네덜란드, 노르웨이 등 20여 개 해운 선진국들은 해운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지원 정책으로 1990년대 이후 톤세를 시행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2005년에 톤세를 도입하는 등 5년의 적용기한을 둔 바 있다. 이후 2009년과 2014년에 이어 이번에 3번째로 적용기한이 연장된 경우다. 이에 따라 해운기업은 2024년까지 톤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김준석 해수부 해운물류국장은 "이번 톤세 적용기한 연장과 우수 선화주기업에 대한 조세특례 혜택 신설로 해운기업의 경영 안정과 선화주기업 간 상생협력을 위한 기반이 조성됐다"며 "정부는 해운산업 재건을 위한 정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우수 선화주기업 인증'을 획득한 기업 중 국제물류주선업체에 한해 운송비용의 일부를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조특법 개정안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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