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학준 기자 = 주얼리 대금을 미납해 피소 당한 래퍼 도끼(본명 이준경)가 추가 피소됐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6일 "도끼의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 고소장이 지난 5일 접수됐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래퍼 도끼가 서울 영등포구 타임스퀘어 아모리스홀에서 열린 Mnet '쇼미더머니5' 제작보고회에 참석해 포즈를 취하고 있다. 2016.5.13 leehs@newspim.com |
미국 주얼리 업체 A사는 지난 10월 30일 서울남부지법에 도끼가 운영하는 레이블 일리네어레코즈를 상대로 물품대금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도끼가 보석과 시계를 가져간 뒤 약 4000만원의 대금을 입금하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A사는 도끼가 주얼리 대금으로 매달 2만 달러(2376만원) 가량을 송금하겠다고 했지만 총 4만 달러(4753만원)만 변제한 뒤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도끼는 A사로부터 총 2억4700만원 상당의 다이아몬드 시계, 반지, 팔찌 등 보석류 6점을 가져간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도끼는 A사로부터 6점의 귀금속을 협찬 받았을 뿐이라고 항변하고 있다. 특히 가격·구매·영수증 등에 대한 논의가 없었으며, 대금청구서도 본 적이 없다는 것이다.
그는 귀금속을 전달받은 당일 LA한인타운에서 차량 도난사고를 당해 귀금속 5점을 도둑 맞았고, 협찬을 받고서 제품을 홍보해주지 못했다는 점에 도의적인 책임을 느껴 대금을 지불해 온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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