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학준 기자 = 주얼리 대금을 미납해 피소 당한 래퍼 도끼(본명 이준경)가 추가 피소됐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6일 "도끼의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 고소장이 지난 5일 접수됐다"고 밝혔다.

미국 주얼리 업체 A사는 지난 10월 30일 서울남부지법에 도끼가 운영하는 레이블 일리네어레코즈를 상대로 물품대금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도끼가 보석과 시계를 가져간 뒤 약 4000만원의 대금을 입금하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A사는 도끼가 주얼리 대금으로 매달 2만 달러(2376만원) 가량을 송금하겠다고 했지만 총 4만 달러(4753만원)만 변제한 뒤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도끼는 A사로부터 총 2억4700만원 상당의 다이아몬드 시계, 반지, 팔찌 등 보석류 6점을 가져간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도끼는 A사로부터 6점의 귀금속을 협찬 받았을 뿐이라고 항변하고 있다. 특히 가격·구매·영수증 등에 대한 논의가 없었으며, 대금청구서도 본 적이 없다는 것이다.
그는 귀금속을 전달받은 당일 LA한인타운에서 차량 도난사고를 당해 귀금속 5점을 도둑 맞았고, 협찬을 받고서 제품을 홍보해주지 못했다는 점에 도의적인 책임을 느껴 대금을 지불해 온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hakju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