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적 이유 비관...살인 협박도
피해자인 친모, 법원에 나와 눈물로 선처 호소
[서울=뉴스핌] 구윤모 기자 = 경제적인 이유 등으로 노모를 살해하려 한 50대 남성이 법정에 섰다. 재판부는 선처를 호소한 어머니의 눈물에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6일 서울북부지법에 따르면 A(55) 씨는 15년 전부터 모친인 B(86) 씨의 집에서 함께 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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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북부지방법원 /이형석 기자 leehs@ |
지난 5월 30일 공사 현장에서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말을 듣고 A씨는 속상한 마음에 혼자 술을 마신 뒤 B씨와 대화를 나눴다. B씨는 아들에게 몸이 아픈데 자식들이 찾아오지도 않고 용돈도 주지 않는다며 신세한탄을 했다.
어머니의 말을 들은 A씨는 경제적으로 B씨를 제대로 부양하지 못하고 있는데다 앞으로 B씨의 몸 상태가 더 안 좋아지면 형제들에게 부담이 될 것이라는 생각에 어머니를 살해하고 자신도 죽기로 마음먹었다.
A씨는 B씨에게 "같이 죽자"며 달려들었고, B씨가 도망치자 붙잡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양 손으로 목을 졸랐다. 그러나 B씨가 발버둥 치는 모습을 보자 A씨는 자신의 행동에 후회하며 범행을 멈췄다.
이후 A씨는 지난 9월에도 술에 취한 상태로 여동생과 전화 통화로 말다툼을 하던 중 B씨가 잔소리를 하자 싱크대에 있던 가위를 들고 "참견하지 마라, 죽여 버린다"며 협박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힌 A씨는 기소됐고,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 13부(강혁성 부장판사)는 존속살해미수, 특수존속협박 혐의로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어머니의 생명을 빼앗으려 한 피고인의 범행은 그 자체로 반인륜적 범행으로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면서도 "고령의 피해자가 피고인과 다시 함께 살기를 소원하며 불편한 몸으로 법정에 직접 나와 선처를 눈물로 호소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iamkym@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