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다, 운수사업법 개정안 법안소위 통과 직 후 입장 발표
[서울=뉴스핌] 김지완 기자 = '타다 금지법' 법안소위 통과에 타다가 "안타깝다"는 입장을 내놨다.
'타다 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운수사업법)이 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이 개정안은 관광 목적으로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인 승합차를 빌리는 경우 등에 한해서만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대여 시간이 6시간 이상이어야 한다. 6시간 예외규정을 적용받는 대여·반납 장소가 공항·항만의 경우에도 이용자는 반드시 탑승권을 소지하도록 했다. 그동안 타다가 운행해온 근거조항을 삭제한 셈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쏘카 자회사 브이씨앤씨(VCNC)의 종합 모빌리티 플랫폼 타다(TADA)가 지난 2월 21일 오전 서울 성동구 헤이그라운드에서 '타다 프리미엄' 론칭 미디어데이를 개최한 가운데 이재웅 쏘카 대표가 서비스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2019.02.21 mironj19@newspim.com |
타다 측은 "국민편익과 경쟁활성화를 위해 공정위원회를 비롯해 다양한 의견이 제안됐음에도 '타다금지법안'이 교통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것에 대해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고 낙담했다.
이어 "앞으로 남은 국회 심의 과정에서 국회의원들께서 국민의 편익과 국가의 미래를 위한 대승적인 관점에서 현명하게 판단해주실 것으로 믿는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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