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측 변호인, 사실관계 규명 위한 인권위 진정 예고
[수원=뉴스핌] 최대호 기자 = 경기 성남시 소재 국공립어린이집에서 발생한 만 5세 동갑내기 아동 간 성추행 사건이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논의될 전망이다.
피해자 측 법무를 돕는 법무법인 해율은 사건 사실관계 규명을 위해 인권위 진정을 계획하고 있다고 3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김창엽 기자 = 2019.12.02 artistyeop@newspim.com |
해율은 "가해 학생의 나이 문제로 형사청구가 어렵다 보니 조사권한을 확보하기 힘들다"며 "어쩌면 문제의 발단이 되기도 했던 가해자 측의 진심어린 사과를 위해 선행적으로 사실관계를 명확히 규명하고자 한다"고 진정 제기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해자 부모가 원하는 것은 가해 학생의 처벌이 아니다"며 "너무나 가슴 아픈 일을 당했음에도 이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돼 있지 않다는 점과 가해 학생과 관련된 당사자들이 진심어린 사과와 피해보상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는 점에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는 것"이라고 피해 아동 부모의 입장을 전했다.
해율은 특히 "민사적 조치는 일차적인 것으로 당연히 준비하고 있다"면서 "해당 보육원(어린이집)의 주의의무 위반에 대해서도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사건 대응을 위해 변호사 등 모두 7명 규모의 태스크포스(TF)를 꾸린 해율은 이날부터 공동소송 사이트인 '화난 사람들'을 통해 진정 참여 시민 모집을 시작했다.
앞서 지난달 29일과 이달 1일 인터넷 커뮤니티와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올 11월초 만 5세 여아가 또래 남아에게 성남 소재 국공립 어린이집과 아파트 단지 등에서 성추행을 당했다는 글이 게시됐다.
피해 아동이 실제 육체적 피해를 입었고 가해 의심 아동 부모의 신분, 법적 대응 여부 등이 추가로 알려지며 사태가 커지고 있다.
한편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이 사건 형사 처분 가부와 상관없이 사실관계 규명을 위한 내사에 착수, 조만간 피해 아동 부모와 면담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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