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 아동 父 국민청원 19만명 넘어서…20만명 동의 시 청와대 답변
[수원=뉴스핌] 최대호 기자 = 경찰이 경기 성남시에서 발생한 국공립어린이집 동갑내기 원아 간 성추행 사건에 대한 내사에 착수했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계는 3일 이 사건이 사회적 논란이 큰 만큼 형사처벌 가부와 상관 없이 사실관계를 파악하기로 결정했다고 3일 밝혔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뉴스핌 DB] |
경찰은 우선 피해 아동 부모와 시간을 조율해 면담을 가진 뒤 폐쇄(CC)회로TV 분석 등을 통해 사건의 진위를 규명할 계획이다.
다만 가해 아동이 만5세로 완전한 형사미성년자인 점에서 사실관계 규명 외에 다른 추가적인 조치는 취하지 않을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까지 수사의뢰나 고소·고발 등은 없었지만 사실관계를 확인할 필요성이 있어 사안을 들여다보기로 했다"며 "이후 가해 아동 부모 면담이나 내사 결과 공개 여부 등 추가적인 사항은 따로 검토한 바 없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달 29일과 이달 1일 인터넷 커뮤니티와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올 11월 초 만 5세 여아가 또래 남아에게 성남 소재 국공립 어린이집과 아파트 단지 등에서 성추행을 당했다는 글이 게시됐다.
피해 아동이 실제 육체적 피해를 입었고 가해 의심 아동 부모의 신분, 법적 대응 여부 등이 추가로 알려지며 사태가 커지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갈무리. 2019.12.03 4611c@newspim.com |
피해 아동의 아버지가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린 '아동간 성폭력사고 시 강제력을 가진 제도를 마련해주시기 바랍니다'라는 게시글은 청원시작 이틀만인 3일 오후 2시 30분을 전후해 19만명을 넘어선 상태다.
이 같은 추세라면 이날 안으로 청와대 답변 요건인 '20만 동의'를 충족할 전망이다. 20만명 이상이 동의할 경우 청와대가 공식 답변을 해야 한다.
피해 아동 아버지는 청원에서 "어린이집은 사건 자체에 대해 부정하고 있고 경찰은 '고소가 되지 않는다'며 사건 접수를 거부했다. 성남시는 '사고를 유추해 확정하기 어렵다'는 말을 하고 있다"며 제도 개선 및 중재기관 신설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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