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뉴스핌] 최대호 기자 = 김미경(매교,매산,고등,화서1·2동) 경기 수원시의회 의원은 2일 '수원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장으로 하여금 화재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한 선제적인 예방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시장이 공공기관, 의료기관, 보육시설 등에 방연마스크 비치를 권장할 수 있도록 했고, 이를 알리는 표지를 부착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구입·비치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으로 지원할 수 있으며, 방연마스크 비치의 실천 향상과 화재예방을 위해 개인, 유관 기관·단체와 유기적으로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했다.
아울러 화재발생 시 대피 관련 교육·홍보 및 실천·장려 등을 위한 캠페인 등의 시책 추진도 가능하도록 했다.
김미경 위원장은 "이번 조례안을 통해 화재발생시 유독가스 등으로 인한 사망자를 최소화하고, 시민들이 보다 안전한 생활을 할 수 있는 화재예방 환경 조성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 조례안은 오는 9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교통건설체육위원회 심사를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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