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뉴스핌] 최대호 기자 = 경기 하남시 열병합발전소 건설 공사와 관련해 부정한 청탁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현재(하남) 자유한국당 의원이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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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재 자유한국당 의원. [뉴스핌 DB] |
수원지법 형사11부(이창열 부장판사)는 26일 제3자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열병합발전소 사업 시행자로부터 부지이전에 따른 각종 현안을 도와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지인 회사에 열병합발전소 공사 수주를 통한 경제적 이익을 취득할 수 있는 기회를 뇌물로 공여하게 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국회의원이 청렴 의무를 저버리고 지위를 남용해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 뇌물을 공여하게 한 것으로 국회의원 직무의 공정성과 불가매수성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가 크게 훼손돼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날 이 의원에게 실형을 선고하면서 현직 국회의원에 대해 국회 동의없이 구금할 수 없다는 근거를 들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이 의원은 2012년 10월부터 2015년 4월까지 SK E&S의 하남열병합발전소 시공사인 SK건설이 발주한 21억원 규모의 배전반 납품 공사를 동향 출신 사업가가 운영하는 업체가 맡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자신의 후원회 사무국장 출신이 근무하는 회사에 25억원 상당 공사를 발주하기로 SK E&S와 약속하고 이중 12억원 상당 공사를 맡게 한 혐의도 받았다. 아울러 이 의원은 동향인 지역구민 1명을 SK E&S의 자회사에 채용시키기도 했다.
검찰은 앞서 이 의원에 대해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선출직 공무원은 일반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거나, 공직선거법을 위반해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직위가 박탈된다.
4611c@newspim.com